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0.16 2017가단3091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66/450 지분에 관하여 1972.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5. 1. 19. 피고 앞으로, 나머지 3264/3825 지분에 관하여 2017. 7.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7. 7. 27.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3264/3825 지분을 매수할 당시 A이 점유관리하던 별지 도면 표시 8, 2, 3, 4, 5, 6, 7,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84㎡[이하 ‘(나) 부분’이라고만 한다]를 특정하여 매수하였고, 그 후 원고는 (나) 부분만을 점유관리하고 있으며,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1, 8,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6㎡[이하 ‘(가) 부분’이라고만 한다]만을 점유관리하고 있고, (가) 부분과 (나) 부분 사이에는 사실상의 경계가 존재하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구한다.

판단

관련 법리 1필의 토지에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위 특정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위와 같이 상호 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위 특정부분의 최후 양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고(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14366 판결 등 참조),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토지의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