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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6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5(2)민,35;공1987.7.1.(803),968]
판시사항

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경우 신탁계약의 존속여부

나. 명의신탁된 목적물의 소유권과 관련되어 발생된 권리의 내부적 귀속주체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이라 함은 그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단지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으로서 그 명의신탁의 대내적인 법률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체결된 일종의 신탁 체결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므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탁 계약상의 법률관계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형식상 수탁자의 명의신탁이 해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사이에 그 명의신탁의 원인이 되는 신탁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어 수탁자가 청산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존속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나. 명의신탁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한 신탁계약의 기본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소유권은 언제나 신탁자가 보유한다는 것이므로 그 목적물의 소유권과 관련되어 발생된 권리도 그들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신탁자가 그 신탁계약을 해지하면 수탁자는 그 권리를 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원고, 상 고 인

반남박씨 판관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주

피고, 피상고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종전 토지인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 답 1,204평은 원래 원고(종중)의 소유이던바, 1972.8.10. 종중회의에서 이를 피고의 선대인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하기로 결의하여 같은해 10.19 위 소외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놓은 것인데 (1976.9.9. 위 소외인 사망하다) 한편 위 종전토지는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강동구 고덕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위치하고 있어 원고 종중은 위 토지를 그 사업시행자인 위 소외 공사에게 협의 양도하기로 하여 1981.12.18. 명의수탁자인 위 망 소외인의 상속인인 피고등의 협조를 받아 그들 명의로의 상속등기를 거쳐 바로 위 소외공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소외 공사로부터의 위 토지대금도 그 상속인들을 통하여 원고가 수령한 사실, 위 소외공사는 위와 같이 협의에 의하여 사업지구내의 토지를 공공용지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이 시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손실을 보상하는 의미에서 사업지구내의 일정한 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토지양도인에게 부여하고 있고 이러한 방침에 따라 그 소유명의로 되어있던 위 종전 토지를 양도한 피고에게도 이 사건 계쟁부동산을 분양하기로 하여 이에 피고는 1984.11.13 그에 관하여 위 소외 공사와 그 대금을 11,170,000원으로 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매수하기에 이른 사실등을 적법히 확정한 후, 피고가 위 소외 공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는 피고등이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던 종전토지를 위 소외 공사가 공공용지로 협의 취득함에 따라 그 보상의 일환으로 주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도 원고와 피고사이의 종전의 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승계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의당 원고에게 이전해 줄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이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단지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두는 것으로서, 그 명의신탁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 기재와 그 운명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종전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소외공사에 이전됨으로써 그 명의신탁관계는 그때 이미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위가 어떻든간에 종전의 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승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주장자체에 있어 이유가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이라 함은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그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단지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두는 것인바, 그러나 그 명의신탁의 대내적인 법률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사이에 체결된 일종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고, 이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사이의 신탁계약상의 법률관계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제3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형식상 수탁자의 명의신탁이 해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사이에 그 명의신탁의 원인이 되는 신탁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어 수탁자가 청산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존속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며, 명의신탁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한 신탁계약의 기본은 신탁자와 수탁자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소유권은 언제나 신탁자가 보유한다는 것이므로 그 목적물의 소유권과 관련되어 발생된 권리도 그들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신탁자가 그 신탁계약을 해지하면 수탁자는 그 권리를 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그 소유이던 종전토지를 피고의 선대인 망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그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가 원고와 협의하여 종전토지를 위 소외 공사에게 협의매도하고(그 대금도 원고가 수령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다음 위 소외 공사로부터 종전토지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이 사건 부동산을 그 등기명의자이던 피고명의로 매수하게 된 것이라면, 종전토지에 대한 등기명의가 위 소외 공사로 이전되어 종전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이 형식적으로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원·피고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피고가 위 소외 공사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별단의 사정이 없는한 이를 당연히 원고에게 이전시켜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명의신탁에 있어서 신탁자와 수탁자사이의 대내적인 신탁계약관계에 관하여 살핌이 없이 명의신탁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 기재와 그 운명을 같이하여 종전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위 소외 공사에 이전됨으로써 그 명의신탁관계는 이미 종료되었다 하여 원고의 주장을 만연히 배척하였음은 필경 명의신탁을 성립시키는 신탁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러 그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더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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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10.27선고 85나4313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