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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7.08 2014가단709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청북도 충주시 C 과수원 3,382㎡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 2, 3, 4, 5, 6, 25,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9. 12. D에게 충청북도 충주시 C 과수원 3,3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주문 제1항 기재 선내 ‘나’ 부분 3,176㎡(별지 지적측량성과도 표시 ‘ㄱ'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206㎡(별지 지적측량성과도 표시 ‘ㄴ' 부분)를 특정하여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 2. 등기 편의상 D에게 이 사건 토지 중 D의 구분소유 면적에 상응하는 3,382 분의 20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D은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이 구분 소유하는 위 206㎡를 특정하여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2011.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D의 3,382분의 20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그 특정 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상호 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그 특정 부분의 최후의 양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40939 판결 참조).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토지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그 소유 부분인 위 선내 ‘나’ 부분 3,17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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