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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3. 14. 선고 98다46778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등기][공2000.5.1.(105),956]
판시사항

환지예정지 경작자들이 환지예정지의 일부를 각 위치 특정하여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후 환지예정지대로 환지확정된 경우, 수분배자들 및 그 전전양수인들 사이의 소유관계(=상호명의신탁관계)

판결요지

환지예정지를 경작하던 자들이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의 일부를 각 위치 특정하여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면 그 수분배자들은 비록 당해 특정 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환지예정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분배받아 점유중인 환지예정지의 특정 부분의 구분소유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환지예정지대로 환지확정되는 경우 그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수분배자들 및 그 전전양수인 등 공유자들 사이에는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환지 전의 경성부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답 946평(이하 '종전 토지'라고 한다)이 일본인 소외 1의 소유였다가 해방 후 국가에 귀속된 사실, 종전 토지는 1940. 1. 15. 구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번대토지구획정리지구에 편입되어 구획번호 167호 302.7평 및 구획번호 168호 263.75평으로 감보되어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가 1966. 9. 2.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로 서울 동작구 (주소 2 생략) 대 993.1㎡와 (주소 3 생략) 대 872㎡로 각 환지확정된 사실, 1949년경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위 환지예정지 중 소외 2가 154.7평, 소외 3이 11평, 소외 4가 317.6평, 소외 5가 36.2평을 각 위치 특정하여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4.7평은 도로 및 하수구로 피고에게 귀속된 채 남게 된 사실, 그런데 피고가 분배농지에 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감보된 환지예정지 평수 564.2평을 분모로 하지 않고 종전 토지인 946평을 분모로 하여 소외인들이 특정하여 분배받은 토지의 평수를 분자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 결과 농지를 분배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실제 점유, 경작하는 면적에 미달하는 권리만을 이전받은 반면에 국가는 등기부상 종전 토지와 환지예정지 면적의 차이에 따른 과다지분을 보유하게 된 사실, 원고를 비롯한 위 환지의 현 소유자들은 위 소외인들이 분배받은 토지 중 각 특정 부분을 전전매수하고도 위와 같은 이유로 과소지분에 따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지만 위 최초의 수배자들로부터 원고를 비롯한 현 소유자들에 이르기까지 각 그 분배 및 양도받은 특정 부분을 경계설정하여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 원고가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1996. 11. 14.(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제4면의 1966. 11. 14.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분필 등기된 서울 동작구 (주소 2 생략) 대 11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인 사실, 위와 같은 부족 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 등은 위 소외인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부족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현재 원고가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지분은 946분의 74.97이 남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등기의 추정력 및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였다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 공격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환지예정지를 경작하던 자들이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의 일부를 각 위치 특정하여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면 그 수분배자들은 비록 당해 특정 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환지예정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분배받아 점유중인 환지예정지의 특정 부분의 구분소유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환지예정지대로 환지확정되는 경우 그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수분배자들 및 그 전전양수인 등 공유자들 사이에는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다32734 판결, 1991. 8. 27. 선고 91다3703 판결, 1990. 5. 25. 선고 89다카1499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인정의 사실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946분의 74.97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명의신탁관계에 따른 명의수탁자의 등기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의 환지확정처분의 효력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묵시적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그 밖에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도시개발부담금이 청산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그 정확한 의미 및 근거, 내역조차 분명치 않으며 또한 그와 같은 명목의 금원이 청산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들 상호간에 명의신탁을 해소하고 수탁된 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시효취득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이 판단하지도 않은 예비적 청구에 대한 주장에 불과하여 더 나아가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지창권(주심) 신성택 유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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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8.8.27.선고 98나2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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