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2.18 2018가단65578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9. 12.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1983. 6. 8. 이 사건 토지 중 4496분의 4298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E에게 매도하였다.

이후 이 사건 지분은 F, G 및 H를 거쳐 2012. 3. 28. 원고에게 이전되어, 원고는 2012. 5. 2.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는 피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무렵부터 현재까지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7, 15,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98㎡에 피고의 모친 묘지(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한다)가 존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이고, 분할 금지의 특약이 없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유물 분할 방법에 관한 의견 차이가 큰 관계로, 이 사건 토지를 경매하여 그 대금을 분할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1) 1필의 토지에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위 특정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위와 같이 상호 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위 특정부분의 최후 양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고(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14366 판결 등 참조 ,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토지의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토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