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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96. 6. 28. 선고 95나2521 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 ][하집1996-1, 48]
판시사항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상 특정 토지부분을 단독 소유하는 자가 그 지상 건물의 철거에 대한 특약 없이 그 토지부분만을 매도하고 편의상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그 지상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상 특정 토지부분을 단독 소유하는 자가 자신 소유인 그 지상 건물의 철거에 대한 특약 없이 그 토지부분만을 매도하고 편의상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그 지상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허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국홍)

피고, 항소인

윤희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영문)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윤희국은 원고에게 금 2,154,493원 및 이에 대한 1994. 12. 2.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익일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최상식은 원고에게 울산시 중구 반구동 582의 3 대 244.3㎡ 지상의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동을 철거하여 위 대지 244.3㎡를 인도하고, 금 9,471,220원 및 위 금원 중 금 8,877,865원에 대하여는 위 신청서부본 송달익일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2, 3,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당심 증인 박순관의 증언, 원심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 반증이 없다.

가. 청구취지 기재의 울산시 중구 반구동 582의 3 대 244.3㎡(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표시한다)를 비롯한 현재의 같은 동 582의 1 대 224.6㎡, 582의 4 대 301.8㎡는 그 일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1989. 10. 31. 종전 토지인 같은 동 764의 2 답 1673㎡에서 환지된 것인데, 원고가 1983. 9. 3. 소외 김종순으로부터 위 종전 토지 중 16730분의 46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음으로써 환지처분 당시 위 종전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16730분의 4612지분, 소외 백남태가 16730분의 5682지분, 소외 김영석이 16730분의 4023지분, 소외 울산시가 16730분의 2413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각 지분이 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그리하여 환지 후 이 사건 대지와 위 582의 1, 582의 4 토지들에 관하여도 원고는 1983. 9. 3.자로 16730분의 4612지분을 취득한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나. 피고 윤희국은 위 김종순이 위 환지처분에 의해 현재의 이 사건 대지로 환지확정되기 전의 환지예정지였던 울산시 중구 반구동 33블럭 2의 1놋트(토지구획정리사업 도중의 가지번) 지상에 1983. 3. 9.자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는 청구취지 기재 2층 건물의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중 위 김종순과 그의 남편인 소외 박순관이 1983. 5. 하순경 부도를 내고 잠적하자, 위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1984. 1. 24.경 일부의 마무리 공사가 중단되어 있던 위 건물에 관한 울산시장의 기성고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위 건물에 대한 가입류신청을 함으로써 같은 날 위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위 김종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어 위 피고 명의의 가압류등기도 경료되었다.

다. 그리고 피고 윤희국은 1984. 9. 11. 위 공사대금 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위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던 1985. 5. 6. 위 건물을 경락받아 1985. 6. 10. 위 건물에 관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건물의 마무리 공사를 마친 다음 피고 최상식에게 위 건물을 양도하고 1988. 12. 26.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때까지 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인 위 33블럭 2의 1놋트 토지를 점유·사용하였으며, 한편 피고 최상식은 1988. 12. 26. 피고 윤희국으로부터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후 현재까지 위 건물의 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2. 쌍방의 주장

이에 원고는, 그가 위 환지예정지에 대하여도 종전 토지에 관한 공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환지로 확정된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서도 공유자임을 내세워 피고 윤희국은 적어도 위 건물을 경락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5. 6. 10.부터 피고 최상식에게 위 건물을 양도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기 직전인 1988. 12. 25.까지 위 환지예정지에 해당하는 부분인 위 건물의 부지를, 그리고 피고 최상식은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1988. 12. 26.부터 원심변론 종결일인 1994. 12. 23.까지 위 건물의 부지를 각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위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나아가 피고 최상식에 대하여는 공유물인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위 건물의 철거와 아울러 이 사건 대지의 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원고측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나 이에 해당하는 종전 토지가 형식상 공유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구분소유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등기부상 공유자로 되어 있는 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위 김종순의 단독 소유였는데, 원고가 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없이 그 부지만을 위 김종순으로부터 양도받고 1983. 9. 3. 편의상 위와 같은 지분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이 때 위 김종순은 위 건물의 부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윤희국, 최상식은 위 김종순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위 지상권의 이전을 구할 법률상의 지위도 함께 취득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안고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우선 제1항의 사실관계만을 놓고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이 일단 수긍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다.

나. 그런데, 앞에서 인용한 증거에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1)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정하여진 환지예정지 중 이 사건 대지로 환지확정된 울산시 반구동 33블럭 2의 1놋트 대 244.3㎡ 부분은 위 김종순이 위에서 적은 바와 같이 그 지상에 그 명의로 건물신축허가를 받을 당시 이미 종전 토지의 등기부상의 공유자들 사이에 각자의 소유부분이 특정되어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의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사실상 위 김종순의 단독 소유로 되어 있었던 사실, (2) 위 김종순은 1983. 3. 17. 남편인 위 박순관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조로 사실상 자신의 단독소유이던 위 대지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위 김종순이 위 대지상에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던 위 건물이 그 외형이 모두 완성되고 일부 내부 공사와 일부 마무리 공사만 남은 상태에 있던 1983. 9. 3. 위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당시 환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던 관계로 환지 전의 위 종전 토지에 대한 위 김종순의 공유지분에 관하여서만 편의상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실, (3) 원고는 위 건물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위 김종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인 1984. 3. 16.에 이르러 위 김종순으로부터 위 건물도 대물변제조로 양도받기로 하여 위 김종순측의 협조로 위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고,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 윤희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인 1986. 12. 31.에 이르러서야 원고 명의로 그 준공검사를 받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당심 증인 김종순, 김몽영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건물의 건축 정도나 피고 윤희국이 더 이상의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울산시장의 기성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위 건물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마칠 수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김종순이 신축 중이던 위 건물은 동인이 구분소유의 관계에서 사실상 단독소유하는 그 부지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편의상 위 종전 토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1983. 9. 3. 당시에 이미 독립된 건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 할 것이므로 이 때 건축주인 위 김종순이 이를 원시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그리하여 위 건물과 그 부지는 모두 위 김종순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위 김종순이 1983. 9. 3. 원고에게 위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그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고, 또 원고는 여전히 위 건물부지를 구분소유의 관계에서 실제로 단독소유하게 되었다 할 것이며(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20039 판결 참조), 한편 위 인정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1983. 3. 17. 대물변제의 약정 당시나 위 지분이전등기 당시에 위 김종순과 원고 사이에 위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철거 등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김종순은 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 자체는 물론 건물의 통상적인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대지 전체에 대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위 김종순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건물과 함께 그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위 지상권도 아울러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위 건물의 부지를 포함한 이 사건 대지를 단독으로 구분소유하면서 위와 같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 김종순에게 그 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현실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편의상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된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 이 사건 대지를 대외적인 관계에서도 원고의 단독 소유로 등기한 다음 위와 같은 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또 위 김종순은 피고 윤희국에게, 그리고 피고 윤희국은 피고 최상식에게 차례로 위 지상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이에 따라 피고들은 위 김종순을 대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김종순에게 위 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원고가 위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사실상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부터 위 건물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의 부담을 안게 된 까닭으로 위 김종순을 대위하여 원고 자신에게 지상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다면,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종전 토지나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에 대하여 위 건물부지와 집마당 등으로 사용되는 위 환지예정지나 이 사건 대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함과 아울러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점에 관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원고는 위 건물 부지의 공유자 중 1인에 불과한 위 김종순이 자신의 지분만을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건물부지에 관하여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마치 위 김종순으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건물부지는 위 김종순을 비롯한 4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구분소유의 합의로 사실상 위 김종순의 단독 소유였고, 환지확정 후에도 위와 같은 구분소유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또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지상권 설정의 의무는 원고만이 부담하는 것이고 편의상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이 직접 위 김종순에게 지상권설정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더라도 다른 명의상의 공유자들에게 그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어떠한 불이익을 입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 밖에도 원고는, 피고들이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그 부지에 대한 각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지상권소멸 청구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자료가 결정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이 그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2297 판결 참조) 정해진 지료지급이 연체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또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진갑(재판장) 이채문 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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