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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6 2017가단51715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가 공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지번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현황대로 분할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청구취지 1~4항 기재와 같이 현물분할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얻게 되는 이득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공유물분할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필의 토지에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위 특정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위와 같이 상호 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위 특정부분의 최후 양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고(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14366 판결 등 참조),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토지의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는 없다

인정사실

1) F은 1983. 7. 18. 분할 전 B 토지(2001. 9. 3. B, D 토지로 분할)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G은 1987. 5. 29. 분할 전 C 토지(2001. 9. 4. C, E 토지로 분할)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1988.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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