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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6. 15. 선고 2008누38652 판결
농지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2102 (2008.11.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중2851 (2007.11.30)

제목

농지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

요지

임야를 농경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받아 대부료를 납부하면서 채소 곡물을 경작해 온 사실, 처가 유흥주점에 종사한 적이 있지만 그러한 점 만으로는 영농에 종사해온 점을 뒤집기에 부족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가 2007.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63,182,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96. 7. 22. 아버지인 이AA로부터 ○○시 ○○구 ○○동 41-13 답 2,248㎡, 같은 동 41-14 답 493㎡, 같은 동 41-15 답 797㎡,같은 동 41-26 답 258㎡, 같은 동 41-28 답 397㎡, 같은 동 41-29 답 1,888㎡, 같은 구 ◇◇동 181-21 답 575 ㎡, 같은 동 180-22 답 1,104㎡ 합계 7,760㎡(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같은 해 8. 23. 위 농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1997. 1. 10. 피고에게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에 기하여 증여세 면제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고 있어 증여세 면제신고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1999. 3. 1. 원고에게 증여세 363,182,400원을 부과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음을 주장하며 이의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1999. 5. 15. 원고가 제시한 입증자료(관할 동장의 사실확인서 등)에 기초하여 원고가 직접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지음으로써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고 위 증여세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농지에 관한 탈세제보를 접하고 이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경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증여세 면제신고를 배제하고 한 1999. 3. 1.자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위 증여세부과처분 취소결정을 재경정하는 취지에서 2007. 4. 1. 원고에게 다시 증여세 363,182,400원(납부 불성실 가산세 60,530,400원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위 농지에 관한 증여세는 법 제57조 제1항에 기하여 면제되어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농지가 아니라도 국가 소유인 ○○시 ○○구 ○○동 261-3 토지 를 대부받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법 제57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소정의 증여세 면제 대상인 자경농민에 해 당한다.

다. 원고가이사건농지취득이후자경하지않은사정이있다고하더라도농지취득이후의사정을이유로해서는법제57조제3항에기하여면제된증여세액상당을소득세에가산하여징수할수있을뿐면제된증여세를다시부과할수없다.

라. 이 사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0년이 경과되었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1)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1991. 12. 31.현재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직계비 속인 자경농민에게 1996. 12. 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 농지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경 농민'이라 함은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그 범위를 규정한 법 시행령 (1996. 12. 31. 대통령령 15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즉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뜻하고,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법 및 시행령 조항에서 증여세의 면제 요건으로 단지 '자경농민'이라고 규정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만을 요구할 뿐 그 해당 농지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수증자가 영농에 종사하는 토지를 반드시 증여받는 '당해 농지'로 한정할 이유는 없고, 그 토지가 자신의 소유일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특히, 증여받는 당해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 자기 소유일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점은 자명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기 이전부터 이 사건 농지에서 계속 영농에 종사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시점 이전에는 원고의 아버지 이AA가 김BB 등에게 이 사건 농지를 임대하고 위 김BB 등이 위 농지에서 농사를 지은 사실만이 인정될 뿐,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을 당시 그 곳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지만, 증여받는 '당해 농지' 이외의 농지에서 수증 전에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도 자경농민으로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아버지 이AA가 1991. 12. 31. 현재 이 사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농지 취득일인 1996. 8. 23. 현재 원고가 18세 이상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갑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와 당심 증인 곽CC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국유재산인 ○○시 ○○구 ○○동 261-3 임야 1,217㎡에 관하여 1990년 무렵 부터 2000년 무렵까지 이를 농경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년 ○○시장과 사이에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받아 대부료를 납부하면서 그 곳에서 채소 ・ 곡물 등을 직접 경작해 온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이 위 토지를 대부받아 영농에 종사해 올 무렵 전적으로 농업에만 종사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시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여 왔고 뚜렷하게 다른 직업을 가진 적이 없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취득일인 1996. 8. 23.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 온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고, 을 제16호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처가 1991.경부터 1995.경까지 사이에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정은 있지만 그 점만 가지고 위와 같이 원고가 영농에 종사해온 점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취득 당시 위 법 및 시행령의 해당 조항에서 정한 증여세의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농지 취득 당시 원고가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증여세 면제신고를 배제하는 취지로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피고는,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취득 당시 '자경농민'에 해당하여 증여세 면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이는 법 제57조 제3항 및 제56조 제3항에서 정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양수한 자경농민이 그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를 양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로서 징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점 역시 이 사건 처분의 사유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행정청이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후에 처분의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처분사유로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1) 그러나, 위 1.항에서 살펴본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 관한 사정과 아울러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증여세 면제신고를 배제하고 한 최초의 증여세 부과 이후 그 취소결정을 하고 다시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함에 있어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이 문제되어 이 사건 부과처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고, 또한 증여세 면제액 상당액을 추정하는 것은 증여세의 면제요건이 성립됨을 전 제로 하는 것이어서 증여세 면제 요건을 부정하면서 동시에 증여세 면제액 상당액의 추정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점과 아울러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증여세를 회피하였다는 이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이는 증여세 면제 요건을 부정하고 증여세가 성립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의 영농에 관한 사정이 참작되었지만 이는 위 2.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취득 당시 법 제57조 제1항 및 제56 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참작된 정황에 불과하고, 피고는 이 사건 농지 수증 당시 원고가 자경농민이 아님을 이유로 증여세 면제신고를 배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종전 처분을 재경정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법 제57조 제3항 및 제56조 제3항에 의하여 이미 면제된 증여세액을 새로이 징수하는 취지의 처분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자경하지 아니하여 면제된 증여세가 다시 징수되어야 한다는 점이 이 사건 처분의 사유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 제57조 제1항 및 제56조 제1항은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직계비속 등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것인 반면, 법 제57조 3항 및 제56조 제3항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 농민으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인바, 후자의 징수처분은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가 당초 면제받은 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한 처분으로서 본래의 증여세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상의 증여세 면제요건을 구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비록 그 처분이 그 후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정할 사유가 발생한 후에 행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또한 증여세 추정에 관한 사유를 증여세 부과처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로 주장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누8109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따로 살필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 론

따라서,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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