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수원지방법원 2008. 11. 12. 선고 2008구합2102 판결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조세를 포탈한 행위의 부과제척기간[국승]
제목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조세를 포탈한 행위의 부과제척기간

요지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피고로 하여금 위 농지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게 한 행위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 증여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15년이라 할 것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4.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63,182,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7.22. 아버지인 이○우로부터 성남시 ○○구 ○○동 41-○○ 답 2,248㎡, 같은 동 41-○○ 갑 493㎡, 같은 동 41-○○ 답 797㎡, 같은 동 41-○○ 답 258㎡ 같은 동 41-○○ 답 397㎡, 같은 동 41-○○ 답 1,888㎡, 같은 구 ○○동 181-○○ 답 575㎡, 같은 동 180-○○ 답 1,104㎡ 합계 7,760㎡(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같은 해 8.23. 위 농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1997.1.10. 피고에게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법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에 기하여 증여세 면제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1999.3.1. 원고에게 증여세 363,182,400원을 부과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음을 주장하며 이의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1999.5.15. 원고가 제시한 입증자료(관할 동장의 사실확인서 등)에 기초하여 원고가 직접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지음으로써 영온ㅇ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고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농지에 관한 탈세제보를 접하고 이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경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2007.4.1. 원고에게 다시 증여세 363,182,4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일단 위 농지에 관한 증여세는 법 제57조 제1항에서 기하여 면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원고가 위 농지를 취득한 후 이를 임대하였다고 보았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농지 취득 이후의 사정을 이유로 해서는 법 제57조 제3항에 기하여 면제된 증여세액 상당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을 뿐 면제된 증여세를 다시 부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또한 피고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을 당시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다만 원고의 처 명의로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다는 자료가 있을 뿐이다.

(2) 원고의 아버지 이○우는 1995.5.25. 김○곤에게 이 사건 농지를 연 임료 5,163,400원으로 정하여 1년간 임대하였고(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는 김○곤에게 명의를 대여한 이○태로 하였다). 김○곤은 이때부터 2003.경까지 매년 원고에게 위 임료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김○곤 및 그로부터 허락을 받은 노○우, 김○환이 위 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

(3) 다만 김○곤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원고의 부탁으로 1996.경 원고에게, 자신이 원고의 영농에 공용되었다는 내용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고, 김○곤이 관리하는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농산물의 출하 대금 일부(연 60 내지 150만 원 정도)가 송금되었을 뿐이다.

(4) 이 사건 농지는 2003.경 ○○신도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공사에 수용되게 되었는데, 당시 ○○주택공사는 주거 및 영농실태조사를 통해 노○우와 김○환이 이 사건 농지를 임차하여 시설상추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위 농지에 관한 지장물보상 및 영농보상을 하여 주었다.

(5)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수용으로 그 대토로 다른 농지를 매입하면서 이에 관하여 자경농민임을 이유로 한 비과세신청을 하였다가 원고가 위 지장물 등 보상금의 수령자가 아님을 밝혀져 이에 관하여 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김○곤이 원고와의 고용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 김○곤, 노○우, 김○환이 공모하여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 김○곤, 노○우, 김○환이 공모하여 자신이 위 농지를 자경한 것처럼 가장하여 ○○주택공사로부터 지장물 등 보상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곤, 노○우, 김○환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위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김○곤 등의 변소에 부합하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0,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 6호증의 각 1, 2, 을 제7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1, 2,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영농에 종사하여 왔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 농지를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농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위 농지를 증여받은 이후 이를 자경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5, 6, 10, 12, 13, 14, 28, 29, 30, 32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기 이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위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고, 위 증여 이후 증여자인 아버지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이를 타에 계속 임대하였을 뿐이므로, 법 제57조 제1항에 기한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과하였다가 취소한 증여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다음, 증여세 부과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에 고나하여 보건대, 구 국세기본법 (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부과할 수 있으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5년간 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피고로 하여금 위 농지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게 한 행위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 증여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15년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위 농지를 취득한 날인 1996.8.23.부터 15년간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증여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행해진 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