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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10.16.선고 2008구합2102 판결
피부양자자격소급인정거부처분취소
사건

2008구합2102 피부양자자격소급인정 거부처분취소

원고

P (52년생, 남)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수행자 X

변론종결

2008. 8. 28.

판결선고

2008. 10.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07.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피부양자자격소급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143,260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 1.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매월 보험료를 납부해 왔다.

나. 원고는 2007. 11. 26.경 피고로부터 직장가입자인 K의 직계존속으로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안내를 받고, 피고에게 자격취득신고를 하여 그 날부터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였다.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K가 2001. 12. 1.경부터 'XX구조사'에 취업했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을 위 2001. 12. 1.까지 소급하여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피부양자자격 소급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한 건강보험료 중 2001년 12월분부터 2007년 11월분까지의 건강보험료는 합계 3,143,26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7, 을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1)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원고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기 위하여 필요한 피부양자 자격취득 · 상실신고서를 제출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거부처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원고의 피부양자 등재요구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피고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것으로 구체적 사실에 관한 공권력의 행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

(2) 제소기간 도과 주장

원고의 청구를 원고가 납부한 2001년 12월분부터 2007년 11월분까지의 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2001년 12월분부터 2007년 7월분까지의 보험료부과처분의 취소청구는 제소기간 90일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1호증의 1, 2, 갑 3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11. 26. 피고로부터 직장가입자인 K의 직계존속으로서 피부양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안내를 받고, K가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2001. 12. 1.부터 피부양자의 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자격취득신고)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가 2007. 11. 26.부터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은 인정해 주었으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는 구두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같은 날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피부양자 등재요구에 대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안내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기 보다는, 원고의 피부양자자격 소급인정 내지 피부양자 자격 취득시기 확인청구(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참조)에 대하여 피고가 공권력의 행사를 거부한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위와 같은 원고의 소급인정 신청을 단순히 피고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제소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청구는 원고가 납부한 2001년 12월분부터 2007년 11월분까지의 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아니라, 원고에 대한 피부양자자격소급인정 거부처분의 취소 및 그 취소를 전제로 피부양자 자격이 소급적으로 인정되는 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료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임이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피부양자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3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에 그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되는바,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부 양자 자격취득에 관한 안내를 받았더라면 당연히 그에 따른 신고절차를 취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였을 것인데, 피고가 매년 원고의 지역보험료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에 관한 안내를 해 줄 수 있었음에도 7년 동안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하는 보험료 납부고지서에도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에 관한 안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3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피부양자자격 소급인정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아울러 피부양자 자격이 소급적으로 인정되는 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료는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부양자자격 소급인정 거부처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관계법령 및 갑 1호증의 1, 2, 갑 3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7, 갑 7호증, 을 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제도는 보험료 부담의무 없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피부양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부양요건과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소득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나(법 제5조 제2항,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원고는 피부양자자격의 소급인정을 구하는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또한, 피부양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피부양자 자격요건 인정에 필요한 증빙서류가 첨부된 피부양자자 격취득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하나(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원고는 위와 같은 신고서를 제출한 바 없는 점, ③ 관계법령상 피고가 피부양자 자격취득과 관련하여 가입자 등에게 통보 또는 안내를 해야 할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자신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의를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원고의 주관적인 사정을 탐지하여 원고에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점까지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건강보험은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보험으로서 사보험과는 달리 가입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자격 및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여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안내소홀이나 관계법령에 대한 가입자의 이해부족으로 제반신고 등을 적시에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보험료 납부의무가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⑤ 피고는 2001. 3.부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증에 '상실후 30일내 피부양자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역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라고 기재하고, 2004. 3.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증에도 '퇴직 등으로 직장자격을 잃거나 가족이 직장취득(입사)시 30일 이내에 피부양자취득신고를 해야 지역보 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하여 피부양자자격 취득신고에 대한 안내를 해 왔으며, 원고는 2004. 3. 이후 3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증을 재발급받은 바 있고, K도 2001. 12. 및 2005. 12.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증을 재발급받은 바 있는 점, ⑥ 원고는 자신이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30일을 초과하여 피부 양자 자격취득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나, 위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인지 여부는 피고가 결정하는 것이고(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3호 단서), 피고의 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위 조항에 의거하여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사업장 소급탈퇴 또는 사업장 지도점검에 의한 가입자 소급상실 · 취득으로 피부양자신고가 지연된 경우 또는 피부양자인정기준상 소득요건 등이 맞지 않아 피고가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지역보험료를 부과하다가 이후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으나 자격취득신고가 지연된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위 사유와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를 늦게 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부양자자격 소급인정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보험료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부양자자격 소급인정신청 거부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소급인정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료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전제로 하는 보험료 반환청구 또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진효

판사박성만

판사박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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