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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7. 08. 22. 선고 2006구합8311 판결
영농자녀 감면대상 요건의 충족 여부[국승]
제목

영농자녀 감면대상 요건의 충족 여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8.1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70,938,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7.5. 부친 최○○으로부터 별지 표 기재와 같이 10필지의 농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은 다음 2004.10.04. 피고에게,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영농자녀로서 이 사건 농지는 자경농민인 위 최○○으로부터 영농자녀인 원고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05.8.18. 원고에 대하여, 법 제58조 제1항, 법 시행령 제57조에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 면제요건은 위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시행일인 1999.1.1. 당시는 물론 그 이후로 이 사건 증여일까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1농지에는 시멘트 수로관이 야적되어 있고, 이 사건 2농지에는 비닐하우스 형태의 콩나물공장이 들어서 있어 이 사건 1, 2농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최○○ 또는 원고가 1999.1.1 이전부터 이 사건 증여일 당시까지 이 사건 2,3,6 농지를 전○○에게, 이 사건 7내지 10농지를 전△△에게, 이 사건 4, 5농지를 송○○에게 각 임대하여 왔을 뿐 위 토지들을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이상 최○○ 또는 원고가 법 제58조 제1항,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정한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이 사건 농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농지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 870,938,9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1농지에 인접해 있는 위 △△동 154-9, 155 토지 및 이 사건 1농지 중 약 30평에 걸쳐 시멘트수로관이 야적되어 있을 뿐, 이 사건 농지 중 위 약 30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시멘트수로관이 약적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2농지 중 콩나물공장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261㎡는 농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1농지 중 위 약 30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이 사건 2농지 중 위 261㎡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

(2) 최○○ 및 원고는 전○○ 또는 송○○을 고용하여 이 사건 2, 3, 6 농지 도는 이 사건 4, 5농지 (배 과수원)의 경작을 보존하도록 하여 왔고, 원고의 매제인 전덕수와 사이에 이 사건 7 내지 10 농지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의 판매대금을 4:6으로 분배하는 조건으로 동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각 농지에 대한 영농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최○○ 또는 원고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의 요건을 갖추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면제요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 및 법 제58조의 입법취지는 위 부칙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을 계승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그 증여세를 면제해 줌으로써 영농후계자를 양성하야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1999.1.1. 이후 부칙 제15조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 자경농민을 계승하여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영농자녀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위 부칙 제15조 제2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더라도, 그 증여받은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인 1999.1.1. 당시 법 제58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농지 등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 1999.1.1. 당시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법 제58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57조에 규정된 면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농지가 1999.1.1. 당시는 물론 이 사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즉 2002.7.6.경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에 해당하면 된다 할 것이다.

(2)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을 2호증의1, 2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일 무렵 이 사건 1농지에 시멘트하수관, 굴삭기 등이 방치되어 있었을 뿐 농경지로서 이용되지 않았던 사실, 이 사건 2농지에는 콩나물 공장이 들어서 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2농지 중 위 콩나물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아래와 같이 원고가 전○○에게 임대하여 전○○이 대리경작하고 있었을 뿐 원고 또는 최○○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가 아니므로, 이 사건 1, 2 농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을 3, 6,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2년경부터 2002.12.31.까지 이 사건 2,3,6 농지를 전○○에게, 이 사건 7 내지 10농지를 전△△에게 각 임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각 농지를 이 사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2002.7.6. 이전부터 위 각 농지를 직접 경작한 바 없어 이 사건 증여 당시 법 제58조 제1항, 법 시행령 제57조에 정한 영농자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위 각 농지에 대한 영농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등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을 9호증의 기제, 을 8호증의 1, 2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 송○○이 이 사건 4, 5 농지상의 배 과수원을 그 책임하에 경작하여 온 점, 2004년에 위 과수원에서 생산된 배는 송○○을 생산자로 하여 거래처에 출하된 점, 원고 또는 최○○이 피용인이라고 주장하는 송○○에 대한 급여지급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2002.7.6.부터 이 사건 증여 당시까지 송○○을 관리인으로 고용하여 위 배 과수원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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