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대상인 증여세를 사후에 추징할 사유가 발생한 후에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6. 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증여세면제요건을 구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은, 비록 그 처분이 같은 법 제67조의7 제3항 , 제67조의6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할 사유가 발생한 후에 행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기원)
피고,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6. 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감법이라 한다) 제67조의7 제1항 은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의 농지를 1991. 12. 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 제67조의6 제3항 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후자의 징수처분은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가 당초 면제받은 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한 처분으로서 본래의 증여세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조감법상의 증여세면제요건을 구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은, 비록 그 처분이 조감법 제67조의7 제3항 , 제67조의6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할 사유가 발생한 후에 행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2. 4. 28. 선고 91누8487 판결 , 1995. 2. 28. 선고 94누12623 판결 , 1996. 2. 23. 선고 95누1689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자기 누나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가 면제받은 증여세액을 징수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자경농민인 원고에 대하여 자경농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과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과 견해를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