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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1. 07. 22. 선고 2010구합2140 판결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증여2010-0052 (2010.08.20)

제목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원고는 지자체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전념하면서 휴일 등을 이용하여 농사일을 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0구합21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권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6.24.

판결선고

2011.7.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4,208,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18.(이하 '이 사건 증여일'이라 한다) 원고의 부친인 소외 권AA 으로부터 농지인 강원 ○○읍 ○○리 341-1 답 69㎡, 같은 리 341-2 답 1,494㎡, 같은 리 341-3 답 493㎡, 같은 리 342 답 734㎡, 같은 리 384-2 답 1,517㎡(이하 위 ○○리 341-1, 341-2, 341-3, 342, 384-2를 합하여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증여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증여일 무렵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제5584호, 1998. 12.

28.> 제15조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31. 법률 제558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면제 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증여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0. 3. 10. 원고에게, 원고가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면제받은 증여세 54,208,850원(가산세 18,403,090원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6. 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8. 20.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는 있지만 이 사건 증여일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말, 연월차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고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증여일 무렵 △△세무서를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증여세 납부에 관한 문의를 하자, 담당공무원은 원고에게 영농자녀에 해당하는 증여세 면제 대상이라고 알려주었던 점, 이에 따라 원고는 증여세 면제 신청 등 납세자 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증여일로부터 약 5년이 지난 시점인 2010. 3. 10.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56. 11. 6.생으로 1975. 2. 20. ○○고등학교 축산과를 졸업하였고, 이 사건 증여일부터 현재까지 △△시 △△동 916-3 △△아파트 108동 801호에 거주하고 있다.

(2) 원고는 어릴 때부터 부친인 권AA을 도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일을 하였고, 1979년경부터는 △△시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도 주말, 휴일 등을 이용하여 부친과 농사일을 하였고, 이 사건 증여일 이후에도 역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농지에서 위와 같이 농사일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의 l 내지 8,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증인 이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임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은 영농자녀라 하더라고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같은 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영농자녀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면제된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인 이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주중에 일과시간을 전후로 하여 강원 ○○군에 위치한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영농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날은 주말, 휴일 등에 만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에는 원고의 부친이 이 사건 농지를 관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시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전념하면서 휴일 등을 이용하여 농사일을 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로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였다가,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면제된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가 위와 같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l항에 의하여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 것이 원고에 대하여 그 후 원고가 같은 법 제58조 제2항의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면제된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하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원고가 그것을 믿고 어떠한 행위로 나아간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증여일로부터 약 5년이 지나서 이루어졌다는 점만으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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