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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4. 03. 선고 2006구합43351 판결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제목

증여세를 면제받고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

요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농지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직접 자기의 책임 하에 관리ㆍ경작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 2. 원고에게 한 2002. 귀속 증여세 68,893,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父)인 김○○ 로부터 2002. 12. 24. ○○시 ○○○동 ○○○-○ 답 1,983㎡를, 같은 달 31. △△시 △△읍 △△리 △△△-△ 전 262㎡를 증여받고(이하 모두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 2003. 3. 13. ○○○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 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제5584호, 1998. 12. 28.) 제15조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9. 16. 법률 제5516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1998. 11. 16. 대통령령 제15932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7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세액면제를 신청하여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았다.

나. 원고는 2004. 2. 27.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시 □□동 □□□ □□마을 8단지 □□ □□ 아파트 □□□동 □□□호´에서 ´XX시 XX구 XX동 XXX XXXX아파트 808호´로 전입신고를 마쳤고, 이에 ○○○ 세무서장은 2004. 9. 15.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증여세감면 사후관리카드를 송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고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06. 1. 2. 원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478,087,000원에 직계존비속 공제 30,000,000원을 공제하여 산출된 과세표준 448,087,000원에 같은 법 제56조, 제26조에 의한 세율{1,000만원 + (448,087,000원 - 1억 원) * 20%}을 곱하여 산출세액 79.617.400원을 산출하고, 여기에서 신고세액 2,729,420원을 공제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6,109,123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0,464,100원을 각 가산한 다음 기 납부세액 24,567,480원을 공제하여 나머지 68,893,723원을 부과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06. 5. 12.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9.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3.경 XX시 소재 주식회사 XXXXX를 퇴직한 다음 다른 직업없이 현재까지 부모님과 함께 □□시 □□동 □□□ 소재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 및 원고 소유의 다른 농지, 김○○ 소유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면서 김○○의 건물 임대업을 돕고 있고, 다만 자녀들의 취학관계상 어쩔 수 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을 종전 주소지에서 XX XX구 XX동으로 이전한 것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농지와 인접한 □□시 □□동 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에서 든 증거에 갑 제6, 7호증, 갑 제8, 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3, 갑 제12호 증의 1, 2, 갑 제15호, 16, 17호증, 을 제5, 6호 증의 각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및 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거주관계

(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1994. 4. 3. XX구 XX동 962 XXXX 아파트 2동 1105호로 되어 있었는데, 1997. 1. 13. 원고의 부(父) 김○○의 주소지인 XX시 XX구 XX동 1211 XX아파트 ○○○동 ○○○호로 이전되었고, 2002. 4. 23. □□시 □□동 837 ○○마을 □□□□□□ 3단지 □□□동 □□□호, 2003. 3. 31. 같은 동 861 □□마을 □단지 □□□□ 아파트 □□□동 □□□호로 이전되었으며, 2004. 2. 27. □□ □□구 □□동 964 □□□□아파트 □□□호로 이전되었다.

(나) 원고의 처 이○○는 1989. 경 원고와 결혼한 이래 원고와 함께 ○○ ○○○구 ○○동 4가 88 ○○아파트 ○○○동 ○○○호에서 거주하다가 1994. 4. 14. □□ □□구 □□동 962 ○○○○ 아파트 2동 ○○○○호로 이주하였고, 1997. 4. 9. 같은 동 964 ○○○○아파트 ○○○호를 거쳐 1998. 11. 20. 같은 동 964 ○○○○아파트 ○○○호로 이주한 다음 현재 위 주소지에서 아들인 김○○, 딸인 김○○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다) 김○○는 1994. 8. 30. 위 ○○동 ○○아파트 103동 905호에서 거주하다가 2002. 4. 23. 위 ○○동 ○○마을 ○○○○○○ 3단지 ○○○동 301호를 거쳐 2003. 3. 11.부터 위 ○○마을 8단지 ○○○○ 아파트 ○○○동 ○○○호에서 거주하고 있다.

(2) 원고 및 김○○의 부동산 소유관계 등

(가)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이외에 ○○시 ○○구 ○○동 전 86㎡, □□시 □□읍 □□리 215-2 답 1,984㎡, 같은 리 215-3 답 1,984㎡, 같은 리 216 답 1,984㎡를 소유하고 있고, 농지원부에는 위 농지들에 관하여 농업인 ´원고´, 경작구분 ´자경´,주 재배작물 ´벼, 채소´로 기재되어 있으며, ´농업 외 겸업´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김○○는 □□시 □□면 □□리 답 9,591.3㎡, □□시 □□읍 □□리 216 1,984㎡, □□ □□군 □□면 □□리 513 답 11,055.8㎡, 같은 리 514 답 6,339.1㎡를 소유하고 있고, 농지원부에 위 농지들에 대하여 농업인 ´김○○´, 경작구분 ´자경´, 주 재배작물 ´벼´로 기재되어 있으며, ´농업 외 겸업´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한편, 김○○는 1994.경부터 □□시 □□구 □□동 36-1 대 666㎡ 및 그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 내지 지상 4층 건물을 소유하면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3) 원고의 사업내역

원고는 1991.8.경부터 1994. 10.경까지 사이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 □□구 □□동과 □□ □□구 □□동에서 XX상사(도매 또는 소매, 수예품)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였고, 1995. 1.부터 같은 해 12.까지 □□ □□구 □□동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인 2006. 9.경부터는 □□시 □□구 □□동에서 XX빌딩(사업장 면적 7,394㎡)이라는 상호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라. 판단

(1) 살피건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영농자녀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에 관하여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는 같다)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거주하고(제1호),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제2호)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 관하여 위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 등을 증여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면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농지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증여자가 당해 농지 등에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증자도 증여일 현대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이어야 한다.

그리고 위 제도의 취지가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는데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을 고려하여 볼 때, 위 규정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농지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직접 자기의 책임 하에 관리ㆍ경작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에서 말하는 자경농민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소정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당초에는 그 가족과 함께 □□ □□구 □□동 소재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1997. 1. 13.에 이르러 그의 부가 거주하고 있는 △△시 △△구 △△동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전입하였으나,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위 ○○동 소재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점, 원고는 종전에 도ㆍ소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었던 점, 원고는 다른 직업 없이 이 사건 농지와 원고 및 김○○ 소유의 다른 농지를 자경하여 벼, 채소 등을 재배하였으나 가족들끼리 소비하여 매출처 등을 밝힐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이 사건 농지 및 다른 농지에서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고 다른 직업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면 가족들의 생계비에 대한 출처가 막연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농지를 비롯한 원고 및 김○○ 소유의 다른 농지가 상당하여 이를 기반으로 하는 소출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원고 가족들이 모두 소비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점, 원고의 부 김○○는 □□시 □□구 □□동 소재 근린생활시설을 소유하면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원고 스스로 위 임대업을 도와주었다고 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은 후 이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가사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였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 나아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농지의 증여일은 2002. 12. 24. 및 같은 달 31.인데,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스스로 적어도 2002. 2.경까지 XX시 소재 주식회사 XXXXX에서 근무하고 있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가사 2002. 3.경부터 이 사건 농지와 인접한 XX시 또는 XX시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 57조 제2항, 제1항 제2호 소정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수증자뿐만 아니라 증여자도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증여자인 김○○가 1994.경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러 온 것으로 볼 때, 김○○는 이 사건 증여 당시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고 보여지니 위 시행령 제57조 제1항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경 농민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당초부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소정의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소정의 증여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9. 16. 법률 제5516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임 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 부 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 9천 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제5584호, 1998. 12. 28 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감명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1998. 11. 16. 대통령령 제15932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⑤법 제5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 등이 농지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4. 영농자녀가 사망한 경우

5. 영농자녀가 해외이주 법에 의한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6.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 또는 대토의 경우로서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과 교환·분합 또는 대토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7.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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