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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4.11.13. 선고 2014누10588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사건

(창원)2014누1058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창원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4. 10. 16.

판결선고

2014. 11. 1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8.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과 같이 고치고, 아래 제3항 '제2심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며, 별지로 '2심에서 추가한 관계 법령'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 11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3. 제2심 추가판단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2. 7,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국가유 공자법'이라 한다)은 보훈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보훈의 정체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것으로, 구 국가유공자법(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을 '공상군경'으로 규정하였던 것과 달리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을 '공상군경'으로 규정하였다(국가유공 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1]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은 '군인으로서 경계·수색·매복 · 정찰, 첩보활동, 화생방 · 탄약 · 폭발물 · 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 · 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 · 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 · 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 · 잠수작업, 화학물질 ·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 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이다([별표 1] 제2호의 2-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육군 제31사단 제8539부대 B대대에서 통신상황병 등으로 근무하면서 인근 해양의 선박 출입을 기록하여 보고하고, 해당부대 현재병력 · 장비현황·병력배치상황 · 작전상황 등을 파악하여 작전장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업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본분으로 하는 군인으로서 경계, 정찰, 해상불법행위 단속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1] 제2호의 2-1 소정의 직무수행에 해당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군복무를 하면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이의 원인이 되었는데, 원고가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위와 같은 업무수행으로 인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명백히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수행한 통신상황병의 업무가 이 사건 상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진성철

판사류기인

판사박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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