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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24. 선고 2013구합1780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178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창원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3. 12. 3.

판결선고

2013. 12.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12.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4,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B는 2012. 2. 6. 해군에 입대하여 C함에 배치되어 근무 중이던 2012. 4. 20. C함상에서 함정투묘와 부이계류에 대한 직무교육을 마친 후 소화방수 직무교육과 훈련을 받기 위하여 다른 장병들과 승조원 식당에 집합하였고, 위 교육 시작 전 쉬는 시간 (오전 8:45부터 8:55 사이)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선임병에게 보고하고 승조원 식당을 이탈한 후 같은 날 오전 10:15경 위 함 우현 함미 해저에서 익사한 채로 발견되었다(이하 B를 ‘망인'이라 한다).

나.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2012. 7. 18. 피고에게 망인이 C함에서 교육훈련 중에 순직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 자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 12. 원고에게 망인이 화장실에 간 뒤 원인 미상에 의한 익사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망인을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수 없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2. 2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3. 6. 2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함정투묘 및 부이계류에 대한 직무교육 및 소화방수훈련은 해군의 전투력을 배양하고 국토를 방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훈련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에 해당한다.

2) 망인은 C함상에서 함정투묘와 부이계류에 대한 직무교육을 마친 후 소화방 수훈련을 실시하기 전 사이의 짧은 쉬는 시간에 사망하였으므로, 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에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따라서 망인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의 내용

가) 2012. 7. 1.부터 시행된 국가유공자법(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된 것)은 보훈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보훈의 정체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국가유공자법에 의하면 개정 전의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이 삭제되었고, 순직·공상군경 또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직접적 관련을 공무관련성의 요건으로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은 개정 전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순직군경의 요건으로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등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으로 개정되었다.

나) 또한 2012. 7. 1.부터 시행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2호로 제정된 것)은 보훈대상자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 사고 · 질환자로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보훈보상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보훈 보상대상자 제도를 신설하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와 구분되는 보훈보상을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1]의 제2호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하여, ‘군인으로서 경계 · 수색 · 매복 · 정찰, 첩 보활동, 화생방, 탄약 · 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 · 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 · 보급 · 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 · 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사람[제2-1호 (가)목] 과,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 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제2-2호)'이 국가유공자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C함에서 함정투묘와 부이계류에 대한 직무교육을 마치고 소화방수 직무교육과 훈련을 받기 위하여 잠시 쉬고 있던 중에 위 함에서 추락하여 익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함정투묘와 부이계류에 대한 직무교육 및 소화방수 직무교육과 훈련을 원고 주장처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함에서 추락한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단지 그 추락 원인을 망인이 교육훈련 시작 전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함에서 실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이상, 망인이 추락한 위 사고가 위 교육훈련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위험이 발현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망인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1]의 제2-1호 (가)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직무수행이나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 · 실습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해붕

판사송진호

판사권세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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