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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6. 선고 2014구합5280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사건

2014구합528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울산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5. 10. 15.

판결선고

2015. 11. 26.

주문

1. 피고가 2014. 8. 14.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중 '우측 고환 파열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8. 14.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일부 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7. 16. B에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2005. 12. 31. 군무행정 8급으로 의 원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28.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우측 고환 파열(이하 '이 사건 제1 상이'라 한다), 양측 이명, 불면(이하 '이 사건 제2 상이'라 한다)' 등의 상이 및 양측 무릎, 허리, 우측 갈비뼈에 상이(이하 '이 사건 제3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14. 원고에게, ① 위 각 상이 모두에 대하여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고, ② 다만 이 사건 제1상이 부분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면서, ③ 이 사건 제2, 3상이는 원고의 직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군무원으로서 군수품의 보급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상관의 폭행으로 우측 고환이 파열되는 이 사건 제1 상이를 입었고, 그 후유증으로 이 사건 제2상이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녹내장까지 발생하였고, 과중한 업무 강도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제3 상이를 입게 된 것인바 이는 모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직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모두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원고가 담당한 직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제2, 3 상이는 원고의 직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

원고는 1999. 7. 16, B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2000. 10. 31.까지는 군수사 보급창 저장과에서 불출증분석 업무를, 2000. 11. 1.부터 2003. 2. 13.까지는 보급창 물자지 원대에서 불출증분석 및 10호 창고관리 업무를, 2003. 2. 14.부터 2005. 7. 31.까지는 군수사 보급창 검수과에서 FMS/통신 및 통신물자수령 업무를, 2005. 8. 1.부터 2005. 12. 31.까지는 24호 창고분임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2) 이 사건 제1, 2, 3 상이의 각 발병 경과

가) 원고는 군수사 제1보급창 물자지원대 20호 창고 24호 분임 업무를 담당하던 2005. 11. 1. 08:40경 위 20호 창고 2층 물품보관대 앞에서 물품 확인을 하던 중 상사인 C에게 음낭부위를 1회 걷어차임으로써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환파열상 및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C는 2006. 6. 16. B군수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8. 14. 고등군사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으로 감형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군 복무 중인 2005. 4. 16.부터 D정형외과 등에서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 무릎의 내부 이상(외측반달연골), (선천)원반상반달연골' 등으로 진단받고 며칠간 진료받은 사실이 있고, 전역 후에도 계속 무릎에 관한 진료를 받았으며, 2008. 4. 15. E정형외과의원에서 내측 활막추벽 절제술, 대퇴과 연골 절삭술 등을 받았다.

라) 원고는 군 복무 중인 2003. 10, 30. F의료원에서 허리통증으로 진료받고, 2004. 12. 30. G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1일 진료받은 내역이 있으나, 전역 후에도 계속 허리 부위를 치료받았다는 자료는 없다.

마) 원고는 퇴직 후인 2007. 5. 14.부터 이명에 관한 치료를 받았고, 2007. 2. 16.부터 불면증으로 치료받았다.

3) 의학적 견해

가)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1) 이비인후과

○ 이명은 이과 영역에서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로 현재까지 원인, 발생기전은 물론 치료법 역시 분명하지 않고, 많은 신체적 질환에 동반되는 증상의 하나로 치료가 어렵다.

○ 고환 제거 수술 또는 그로 인한 스트레스나 두통과 이명 발생 사이에 특별한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

○ 이명의 원인 중 15% 가량은 소음이므로, 원고가 재직 중 고도의 소음에 시달렸다면 이명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 원고가 철야근무를 하면서 육체적으로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이명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안과

○ 고환 제거 수술 이후 시신경계통이 손상을 입을 수도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 원고에게 발생한 두통은 편두통의 양상이 아니고, 이명과 불면이 시신경계통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나)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는 F의료원에서 2002. 5. 13. 우측 아킬레스 건염으로, 2003. 10. 30. 요통으로, 2005. 4. 16. D정형외과에서 좌측 무릎 관절증으로 각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된다.

0 원고가 받은 2008. 4. 15.자 슬관절 부위 관절경 수술은 수술명으로 추측하건대 연골판이 파열된 것은 아니고 단순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나, 영상자료 없이 의무기록만으로 원고의 상태를 판단할 수는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또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재해부상군경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은 판단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소정의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었을 것이 필요한바(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관련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데, 위 [별표 1] 제2호의 2-1, 2-8에서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장비 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 수송 및 관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은 사람' 및 '위 직무수행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사람'을 열거하고 있다.

다) 반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는 재해부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1 상이를 입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1] 제2-8호는 공상군경의 기준 및 범위를 정하면서 '장비 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더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B 보급품 및 장비의 조달·저장·분배에 관한 것으로서 군수품의 보급 내지 관리업무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는 위와 같은 직무수행 중 우측 고환파열상이라는 분명한 외상을 입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상이가 발생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은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제2, 3 상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제2 상이가 원고의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제1 상이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제3 상이 중 양측 무릎과 허리의 질환은 원고가 B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발병한 것으로 보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직무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제3 상이 중 우측 갈비뼈 부상은 그 상이의 발생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 3 상이는 원고의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요건은 물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 상이를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정민

판사이수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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