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7.4.19. 선고 2016누11301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사건

(창원)2016누1130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경남동부보훈지청장(변경 전 명칭: 창원보훈지청장)

환송전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11. 13. 선고 (창원)2014누10588 판결

변론종결

2017. 3. 29.

판결선고

2017. 4. 19.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가 2013. 3. 8.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3. 3. 8.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3. 3. 8.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1)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 10. 육군에 입대하여 2000. 3. 7. 육군 제31사단 제8539부대 B대대에 배치받아 복무하였다. 원고는 군 복무 중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2001. 4. 3.부터 2001. 6. 8.까지 국군광주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2. 1. 17. 영양결핍 및 빈혈 등 비전공상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7.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폭행, 따돌림, 과다한 업무 등으로 우울증, 스트레스장애증후군, 식이장애, 정신분열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3. 8.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2,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강한 상태로 입대하였으나 군 복무 중 계속되는 선임병들의 인격모독과 폭행, 따돌림, 과다한 업무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 원고의 군 복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D생으로서, 1998. 2. 10. 창원E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 F대학교 전기 전자공학부에 입학하였고, 그 재학 중이던 2000, 1. 10. 육군에 입대하였다. 원고는 입대 당시 신체검사에서 신장 175cm, 체중 57kg의 체격이었고, 내과, 정신과 부분에서도 정상 판정을 받았다.

2) 원고는 입대 전까지 정신병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정신질환의 가족력도 없었다.

3) 원고는 2000. 3. 7. 육군 제31사단 제8539부대 B대대에 배속되어, 야간에는 부대상황실의 통신상황병으로서 주로 취약시간대인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바다의 선박 출입을 기록 보고하는 해양경계 업무를 담당하였고, 주간에는 작전과의 부대원으로서 각종 사무를 처리하였다.

4) 원고는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선임병들로부터 밥을 늦게 먹고 동작이 느리며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등의 질타를 받았고, 매점에 갈 때 제외되거나, 인사에 답례를 받지 못하는 등의 따돌림을 당하였다.

5) 원고는 식욕 부진, 소화불량, 구토 등의 증상으로 2001. 4. 3.경부터 국군광주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불안·우울감을 호소하였다. 원고는 적응장애로 정신과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2001. 4. 26.부터 2001. 6. 7.까지 국군광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6) 원고는 위와 같은 사유로 통신상황병 직무를 수행하기 힘들어져 장교식당 취사병으로 보직을 변경하였고, 생활관도 의무실로 이전하였다.

7) 원고는 2001. 7. 16. G내과의원에서 체중감소, 전신쇠약, 저혈압(83/50mmhg), 느린 심박수(35회/1분), 심한 소화불량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불량하므로 정밀 검사와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2001. 7. 20, 마산의료원장으로부터 체중감소, 영양실조, 서맥으로 향후 2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2001, 8. 2.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식이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추정되는 체중감소, 영양 실조, 소화장애, 불안·우울, 사회적응 부정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 일정 기간의 정신과, 내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8) 원고는 2001. 12. 1. 영양결핍, 빈혈 등으로 다시 국군광주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당시 원고의 혈압은 70/50mmhg, 맥박은 1분당 40회 이하, 체중은 40kg에 불과하였고, 일어나는 것이 어려우며, 골절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상태였다.

9) 원고는 2002. 1. 17. 입원 및 외진을 통한 약물, 면담요법에도 큰 호전이 없고, 전반적인 체력 및 신체여건의 악화가 장기화되어 정상적인 군 복무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아 비전 공상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10) 원고는 전역 후에도 우울장애, 식이장애, 신경성 식욕부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단순형 정신분열병, 신경불안증 등의 증상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왔다.

11) 이 사건 상이의 발병에는 유전적, 생물학적, 환경적, 사회적, 기타 원인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군 공무수행 중 발생한 구타, 폭언, 기합, 왕따, 정신적 스트레스도 그 유발 요인 및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0호증, 갑 제12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2, 28호증의 각 영상, 제1심 증인 C의 증언, 제1심 법원의 경남지방병무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법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국가유공자 중 하나인 공상군경으로 정함으로써 그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성격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을 국가유공자의 인정 요건으로 삼고 있다. 반면 "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은 "보훈보 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나누어 규정한 취지는 보훈의 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 보상을 함으로써 보훈의 정체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데 있다.

한편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1호는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정하고 있고, 제2-8호는 나목에서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국가유공자 중 하나로 정하면서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호는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제11호는 종래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던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각 보훈보상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 각 시행령이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 및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을 단순한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 및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문언상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 국가유공자법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내용과 관계없이 그러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만을 요구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된 결과 보훈의 정체성이 약화된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구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고 보훈보상자법이 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 규정한 것과 같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 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 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와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그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상이의 발병에는 원고가 수행한 통신상황 병으로서의 직무 외에도 군 복무 중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원고의 정신적 취약성이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통신상황병으로서의 직무수행이 이 사건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1호의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경우" 또는 제2-8호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다.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법리

보훈보상자법 제2조,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1호는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된다.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고, 이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질병과의 인과관계 여부는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두1893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입대 전까지 정신병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정신질환의 가족력도 없었던 점, ② 원고는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이어서 군의 상하 위계질서, 엄격한 규율 및 통제, 폐쇄적인 병영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통신상황병으로서 야간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수면부족과 피로, 선임병들로부터 받은 가혹행위와 따돌림이 더해지면서 더욱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 원고는 항상 영내에 거주하는 사병으로서 군 복무 중에 받는 각종 스트레스 외에는 소화불량,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킬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원고의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원고가 불안·우울감을 호소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④ 위와 같은 사회 심리적인 요인 및 그로 인한 개인 건강의 악화는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이의 발병 원인의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전역 후 이러한 원인 외에 이 사건 상이를 입을 다른 원인도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군 복무 중 병영생활, 통신상황병으로서의 직무수행, 선임병 들로부터의 따돌림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이를 발병 또는 악화시키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1호의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 등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연우

판사이수연

판사조정환

주석

1) 원고는 단순병합의 형태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 요건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함을 이유로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청구를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는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