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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8.25.선고 2014두46577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사건

2014두4657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경남동부보훈지청장 ( 변경 전 명칭 : 창원보훈지청장 )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11. 13. 선고 ( 창원 ) 2014누10588 판결

판결선고

2016. 8. 25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1.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국가유공자법 ' 이라 한다 ) 과 달리 현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이하 ' 국가유공자법 ' 이라 한다 )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 군인이나 경찰 ·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 ( 질병을 포함한다 ) 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을 국가유공자 중 하나인 공상군경으로 정함으로써 그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성격이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을 국가유공자의 인정 요건으로 삼고 있다. 이와 달리 '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 ' 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 이하 ' 보훈보상자법 ' 이라 한다 )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나누어 규정한 취지는 보훈의 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 보상을 함으로써 보훈의 정체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국가유공자법제4조 제2항에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그 위임에 따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이하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 이라 한다 ) 제3조 [ 별표 1 ] 제2 - 1호는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을 국가유공자로 정하고 있고 , 제2 - 8호는 나목에서 " 2 - 1부터 2 - 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 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국가유공자 중 하나로 정하면서 '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훈보상자법 제2조, 「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이하 '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 이라 한다 ) 제2조 [ 별표 1 ] 제1호는 "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을, 제11호는 종래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던 "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 (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 ) 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을 각 보훈보 상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같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과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이 '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 ' 와 '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 ' 을 단순한 '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 ' 및 '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 ' 와 문언상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 국가유공자법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내용과 관계없이 그러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만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된 결과 보훈의 정체성이 약화된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구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고 보훈보 상자법이 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 별표 1 ]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 직접적인 원인 ' 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한 경우이어야 그로 인한 희생을 국가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으로 삼아 국가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훈의 대상을 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참조 ) .

따라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그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나. 원심은 ① 원고가 2000. 1. 10.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2001. 4. 26. 부터 2001. 6. 7. 까지 국군광주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2. 1. 17 .

영양결핍증 및 빈혈 등으로 의병 전역한 사실, ② 원고는 군에 입대하기 전 내과, 정신과 등 부분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으며, 입대 전까지 정신병을 앓거나 치료를 받은 바 없었고, 원고의 집안에서 정신질환의 가족력을 가진 사람도 없었던 사실, ③ 원고는 평소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군 생활 적응에 힘들어하던 중 선임병들에게서 밥을 늦게 먹고 동작이 느리며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등의 질타를 받기도 하였고, 선임병들 이 매점을 갈 때 원고를 빼놓고 간다거나 원고가 인사를 할 때 답례를 하지 않는 등으로 선임병들에게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기도 한 사실, ④ 원고는 그 무렵 식욕을 잃고 , 체중이 급속도로 저하되었으며, 소화 불량 등으로 국군광주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고, 그 후로 내과,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큰 호전이 없고 체력 및 신체여건 악화가 장기화되어 정상적인 군 복무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아 비전공상으로 의병 전역한 사실, ⑤ 원고는 전역 후에도 우울장애, 식이장애, 신경성 식욕부진, 단순형 정신분열병, 신경불안증 등의 증상으로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2 .

11. 7.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폭력, 폭언, 따돌림, 과다한 업무 등으로 우울증, 스트레스장애증후군, 식이장애, 정신분열병 ( 이하 ' 이 사건 상이 ' 라 한다 ) 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사실, ⑥ 피고는 2013. 3. 8.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한 사실, ⑦ 한편, 이 사건 상이에는 의학적으로 유전적, 생물학적 , 환경적, 사회적, 기타 원인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군 공무수행 중 발생한 구타, 폭언, 기합, 왕따,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병의 유발 요인 및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

그리고 원심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과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상이는 평균인보다 성격상 정신적으로 취약한 원고가 군 입대 후 통신상황병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병영 생활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에다가 군대 내에서의 집단 따돌림 등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되어 발병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가 수행한 통신상황병의 직무수행과 이 사건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수행한 통신상황병으로서의 직무 외에도 군 복무 중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원고의 정신적 취약성 등이 이 사건 상이의 발병에 적지 아니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상이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상이가 원고의 통신상황병으로서의 직무수행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이어서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훈의 대상으로 정하기에 적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 별표 1 ] 제2 - 1호에서 정한 "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경우 " 또는 제2 - 8호에서 정한 "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경우 "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 아래, 이 사건 상이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 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2.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가. 원심은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와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를 단순병합 형태로 청구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앞서 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두 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모두 취소하였다 .

나. 그러나 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은 그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의 성격을 기준으로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면서 그 신청과 등록 절차를 일원화하였다 .

이와 같이 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은 사망 또는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요건 내지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함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동시에 인정될 수 없는 양립불 가능한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두 처분의 취소 청구는 원칙적으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는 주위적 · 예비적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다. 병합의 형태가 단순 병합인지 주위적 · 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196868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주위적 · 예비적 관계에 있는 두 청구를 단순병합 형태로 청구하였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이를 주위적 · 예비적 청구로 보아 그 순서에 따라 판단

하였어야 한다 .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의 병합 형태를 단순병합으로 보고 서로 양립불가능한 두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와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의 병합의 성질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위적 청구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있어 이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예비적 관

계에 있는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이상훈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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