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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5.31. 선고 2015누49537 판결
국가유공자등록비해당처분취소
사건

2015누49537 국가유공자등록비해당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경기북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6. 4. 26.

판결선고

2016. 5. 31.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을 취소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 괄호 안 부분을 "(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된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로 고치고, 제4면 밑에서 제2행 "하여"를 삭제하며, 제5면 제4행 "시행령" 다음에 "제3조 제1항 제4호"를 추가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 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원고 소속 부대가 수상도하훈련 시범부대로 지정된 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실시된 산악야영훈련과정에서 원고가 강한 자외선과 매연 등에 과다하게 노출되었고, 여기에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가중됨으로써 신청상이가 발병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법상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개정된 국가유공자법같은 법 시행령은 순직·공상군경 또는 순직·공상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의 직접적인 관련"을 요건으로 추가하면서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였고, 보훈보상자법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직접 관련이 있더라도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에 대해서 국가유공자와 구분되는 보상을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에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을 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1] 제2항 제2-1호 내지 제2-8호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의 기준과 범위를 규정하면서, 특히 질병에 결린 경우에 관련해서는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국가유공자 요건에서 명시적으로 제외시키고 있으며,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법령 기재 및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유공자(공상군경)에 해당하려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군에 입대한지 1년 3개월이 지나 신청상이가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원고의 신청상이인 루푸스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상열

판사 정봉기

판사 조용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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