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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9. 10. 01. 선고 2009구합865 판결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이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245 (2009.01.19)

제목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이란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을 의미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4.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76,303,2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사건처분의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름이 없거나, 갑1호증이 1 내지 19, 갑2호증, 갑3호중 의 1, 2, 을 1, 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4. 3. 1. 남편인 이★★로부터 OO시 OO읍 ☆☆리 1361-1 토지 외 28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은 후, 2007. 11. 2. OOOO개발공사에 3,345,249,79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위 상속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OO시 OO읍 ☆☆리 1361-1 토지 외 22필지 등에는 근저당권자 OO농업협동조합, 채무자 이★★, 채권최고액 8억 원으로 한 공동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 근저당권의 설제 잔존 채권액은 5억 6,000만 원이었다.

다. 원고는 2008.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따른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위 나.항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8억 원을 각 해당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비율대로 안분ㆍ적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출하여 신고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08. 8. 4. 원고에게, 상속세 빛 증여세법(2008. 12. 31. 법률 제 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6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 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항 제 3호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 액'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을 의미한다는 이유로, 위 나.항 근저당권의 잔존 채권액인 5억 6,000만 원을 안분ㆍ적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출하여,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6,303,220원을 추가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08. 10. 28. 국세청장에 심사청구 하였다가, 2009. 1. 18.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의미하는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위 규정은 부동산 시가에 가장 근접한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보충규정으로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담보채권액보다는 그 부동산의 현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격이므로, 위 규정상의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와 달리 피고와 같이 위 규정을 해석하게 되면,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담보채권액이 0원이 되는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이 0원이 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즉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현재 시가에 의하도록 하 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 하여 제61조 내지 처11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는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토지의 경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제1 호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 해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의 '당해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 동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1)항 규정의 내용, 체계, 취지 및 개정 경위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가) 내지 (바)항의 사정을 종합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옳다.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라 규정하고 있지, '담보할 수 있는 채권액' 또는 '채권의 최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서 동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담보채권액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 평가에 있어 현재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와 비교하여 그 중 큰 금액으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 가액에 관하여, 1990. 12. 31.까지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으로 규정하였다가(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1991. 1. 1.부터 1998. 12. 31.까지는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외 평가에 판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규정하였으며(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3호), 이후 1999. 1. 1.부터는 현재와 같이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규정하기에 이른 점

(라) 위 (다)향과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규정내용이 변경된 경위 및 그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당초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당해 기업의 신용을 감안하여 높게 설정되는 경우 근저당설정재산가액이 시가보다 높게 평가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 시 감정가액'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위 '근저당권 설정시 감정가액'도 감정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이 감안되지 않아 과대평가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8. 12. 31. 현재와 같이 규정되기에 이른 점

(마)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관한 평가특례를 인정하여, 시 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 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당해 재산율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면서도 채무는 전액을 인정할 경우 개별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당해 채무액을 다른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시가평가의 원칙을 지키고자 한 것인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램액'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위 모순 발생을 방지하여 시가평가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위 (라)항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바) 위 (마)항과 같은 이유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이 0원일 경우라도 당연히 그보다 큰 금액인 시가 또는 개별공시지가(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가 상속개시일 현재 그 재산의 가액이 될 것이므로, 위 가.(2)항의 원고 주장과 같이 상속 재산의 취득 가액이 0원이 되는 경우는 결코 발생할 수 없는 점

(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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