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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0하,2022]
판시사항

[1] 상속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과세관청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했는데,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경우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가격 및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근저당 부동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근저당 부동산이 담보하는 실제 채권액보다 큰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시 근저당 부동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상속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과세관청이 비록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2]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근저당 부동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근저당 부동산이 담보하는 실제 채권액보다 큰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시 근저당 부동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촌 담당변호사 이향아외 4인)

피고, 상고인

진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오세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9. 3. 18. 법률 제948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면,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법 제66조 에 의하면,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구 상증법 제60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구 상증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상증법 제66조 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2호 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제3호 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1595 판결 ,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삼창감정평가법인은 상속 개시일인 2004. 3. 1. 당시 이 사건 근저당 부동산의 가액을 982,559,000원으로 평가하였고, 이와 같은 감정평가액은 적정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지가변동률·당해 부동산의 위치·형상·환경·이용 상황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 부동산의 상속 당시 시가는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이 사건 근저당 부동산이 담보하는 실제 채권액보다 크다고 할 것이어서, 이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이 사건 근저당 부동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관계 법령,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홍훈(주심) 김능환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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