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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 07. 19. 선고 2016구합1198 판결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매수하였으므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대전청-0793(2016.05.18)

제목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매수하였으므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요지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에 해당되고, 원고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6구합11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6. 14.

판결선고

2017. 7.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14. 동생인 aa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특수관계인인 동생 aaa로부터 저가에 양수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원원을 시가로 평가하여 산출한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하여, 2015. 7. 10.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 2. 24.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16. 5.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저가로 양수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 1. 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은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제35조 제1항 제1호),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제60조 제1항),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6조 제1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산정하되(제63조 제1항 제3호),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3조 제2항).

2) 담보로 제공된 재산에 관한 평가의 특례를 규정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정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인 점, 증여일 당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은 통상 당해 재산에 관한 증여시점의 시가를 정확히 반영할 가능성이 크므로 증여와 근저당 사이의 선후관계를 분명히 가려 증여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액만이 증여재산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볼 필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재산에 관하여 증여일 당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제1호에서 정하는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결국 그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두1850 판결 참조).

3)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aaa는 2007. 4. 26. 신용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평가기준일 현재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원인 사실, 원고는 2011. 4. 14. bb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평가기준일 현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관계 법령의 내용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합계인 ○○○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동생이 운영하던 벽돌공장이 부도가 나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거나, 이 사건 토지가 2017. 1. 10.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는데 그 매각대금이○○○원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으로써(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정당한 사유가 있는 저가 양수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원고는 매도인인 aaa의 형으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한 특수관계인(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3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9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②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고(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위와 같이 인정되는 것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확인되는 가액을 의미하는데(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위 경매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수일로부터 5년 넘게 지난 이후에 이루어져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aaa는 2007. 4. 26. 이 사건 토지를 ○○○원에 매수하였고, 이 사건 토지 공시지가는 2006년 140,000원/㎡에서 2011년 175,000원/㎡로 상승하였으므로, 위 경매 매각대금이 시가에 더 가까운 금액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거나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다르게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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