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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10. 08. 선고 2014구합52138 판결
상증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 산정[국승]
제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 산정

요지

상속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법 제66조 및 시행령 제63조 에 따른 피담보채권액등의 합계액이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큰 금액임이 입증된 경우에 그 시가가 상속재산 가액이 되고, 당해 재산의 피담보채권액 등이 시가보다 크게 설정 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사건

2014구합5213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BBB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7. 25.

판결선고

2014. 10.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AAA(2011. 10. 6.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시 ○○동구 ○○현동 506-6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같은 동 506-8 도로 243㎡ 중 1/2 지분(121.5㎡,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 합계액인 630,000,000원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에 따라 평가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인 1,098,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2013. 4. 1. 원고에게 상속세 147,963,7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6. 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11. 11.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는 위 규정에 의해 평가한 피담보채무액등의 합계액이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큰 금액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보다 크게 설정되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동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액이 산정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는 저당권,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 이란 ①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②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등을 의미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으로 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된 물적담보외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당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 한 가액으로 하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관련규정의 취지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그 피담보채권액이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그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 등은 일반적으로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등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그 재산의 가액보다 클 때에는 그 피담보채권액을 실제가액으로 보는 것이 거래의 실정에 부합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이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제2항),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법 제66조 및 시행령 제63조 에 따른 피담보채권액등의 합계액이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큰 금액임이 입증된 경우에 그 시가가 상속재산 가액이 되고, 당해 재산의 피담보채권액 등이 시가보다 크게 설정 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99두4860 판결 등 참조).

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이 법원의 PPP감정평가법인(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을 '법원감정'이라 한다)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및 임대차보증금의 합계액은 1,098,0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시가에 관하여, KKK감정원은 2011. 10. 21. 기준으로 900,824,000원(○○동 506-8 도로 121.5㎡은 제외), 법원감정인은 2011. 10. 16. 기준으로 1,142,590,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법원감정은 1,142,590,000원이고, 각 감정의 평균액은 1,021,707,000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권액 등 합계 1,098,000,000원과 큰 차이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권액등의 합계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설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또한, 원고는 법원감정이 거래사례 등을 잘못 채택하여 위법하므로 참작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용대상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가 있고 그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다. 여기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대상토지의 인근에 있는 지목, 등급, 지적, 형태, 이용상황, 용도지역, 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래사례가 있고 그것을 참작함으로써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두56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법원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제출한 KKK감정인 감정은 이 사건 부동산 중 506-6 공장용지 1,532㎡와 그 지상 공장시설만 감정의 대상으로 하였을 뿐, 같은 동 506-8 도로 121.5㎡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② 법원감정인은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인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거래사례로 ○○동 631-6 전 246㎡를 선정하였고, KKK감정원도 ○○동 506-12 창고용지 560㎡(단가 490,0000원), 사리현동 506-9 잡종지 972㎡(단가 520,000원),사리현동 498-10 공장용지 330㎡(단가 530,000원)의 거래사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토지단가를 517,000원으로 산정하였는바, 그 토지단가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 ③원고가 주장한 거래사례인 252-31 토지는 기준시점과 위치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과 차이가 있고, 637-29 토지는 매매이후인 2012. 2. 24. 631-6 토지와 합병 말소되어 감정인에 의한 현황 파악과 토지의 특성 등을 통한 비교 격차율을 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631-1 토지와 함께 거래된 사례로 그 거래가격이 통상적인 범주에 속한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원감정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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