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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두185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3하,1264]
판시사항

당해 재산에 관하여 증여일 당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제1호 에서 정하는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담보로 제공된 재산에 관한 평가의 특례를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66조 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정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인 점, 증여일 당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은 통상 당해 재산에 관한 증여시점의 시가를 정확히 반영할 가능성이 크므로 증여와 근저당 사이의 선후관계를 분명히 가려 증여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액만이 증여재산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볼 필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재산에 관하여 증여일 당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상증세법 제66조 제1호 에서 정하는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결국 그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승택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월드 담당변호사 김학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60조 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고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 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66조 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그 제1호 에서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들고 있다. 이를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3조 제1항 제3호 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 상증세법 제66조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정하고 있다.

담보로 제공된 재산에 관한 평가의 특례를 규정한 상증세법 제66조 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정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인 점, 증여일 당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은 통상 당해 재산에 관한 증여시점의 시가를 정확히 반영할 가능성이 크므로 증여와 근저당 사이의 선후관계를 분명히 가려 증여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액만이 증여재산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볼 필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재산에 관하여 증여일 당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상증세법 제66조 제1호 에서 정하는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결국 그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와 소외 1은 2008. 3. 15. 소외 2와 사이에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제1부동산을 2분의 1 지분씩 증여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8. 3. 25. 다시 소외 1과 사이에 원고가 증여받을 위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증여재산’이라고 한다)을 소외 1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8. 4. 3. 원고와 소외 1 명의로 2008. 3. 1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증여재산에 관하여 다시 소외 1 명의로 2008. 3.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③ 한편 소외 1은 2008. 4. 3. 주식회사 미래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을 공동근저당의 목적물로 하여 이들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채권최고액 45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2호 가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 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증여재산에 관하여 증여일인 2008. 4. 3.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즉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증여일 현재의 각 부동산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증여 이후에 증여재산에 관하여 제3자에 의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것이 증여와 같은 날 설정되었더라도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상증세법 제66조 ,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하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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