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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9.14. 자 2018도9931 결정
가.배임수재나.의료법위반
사건

2018도9931 가. 배임수재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

1. A

2.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화우(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임승순, 윤병철, 홍경호, 이경한, 김대현

결정일

2018. 9. 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오해, 리베이트 금액 산정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9. 14.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박상옥

주심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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