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9.13. 선고 2018두49277 판결
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참여자격취소및참여자격취득제한처분취소
사건
2018두49277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 제한처분 취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피상고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6. 27. 선고 2018누33540 판결
판결선고
2018. 9.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9. 13.
판사
재판장대법관조재연
주대법관김소영
대법관박상옥
대법관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