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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7.12. 선고 2018도666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사건

2018도66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판결선고

2018. 7.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있어 실행의 착수 시기와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대법관고영한

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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