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1.8. 선고 2018두52969 판결
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참여자격취소및참여자격취득제한처분취소
사건
2018두52969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
격 취득 제한처분 취소
원고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18. 선고 2018누33533 판결
판결선고
2018. 11. 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1. 8.
판사
재판장대법관노정희
대법관박상옥
주심대법관조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