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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선고 2012다115991 판결
임금
사건

2012다115991 임금

원고피상고인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상고인

BX1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9. 선고 2010나50290 판결

판결선고

2018. 10. 25.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1주간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과 1주간 연장근로시 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에서 규정한 '1주'의 의미,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따른 각 가산임금 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대법관박상옥

주심대법관조재연

대법관노정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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