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171 가. 배임수재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A
2. 가. 나. B
검사
조용한(기소), 김병문, 권동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D, E
판결선고
2017. 12. 5.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560,07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273,9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동구 F에 있는 의료법인 G의료재단 소속 H병원의 원장으로 위 병원의 의약품 채택 등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년 불상일경 위 H병원 원장실에서 I 주식회사(이하 'I'라고만 한다) 대구지점장인 J 및 영업 담당자들로부터 I 의약품인 K, L에 대한 신규체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9년 10월경 I 임직원으로부터 위 의약품에 대한 매출할인액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에게 전달해달라는 요구를 받아 이를 승낙한 도매상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만 한다)의 업주 N으로부터 4,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년 3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도매상인 M,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P(이하 'P'이라고만 한다)을 통해 총 75회에 걸쳐 합계 560,0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9년 10월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I의 임직원으로부터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60,070,000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2010년 12월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505,570,000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Q에 있는 의료법인 G의료재단 소속 R병원의 원장으로 위 병원의 의약품 채택 등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년 불상일경 위 R병원 원장실에서 I 부산지점 영업 담당자들로부터 I의약품인 K, L에 대한 신규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9년 10월경 I 임직원으로부터 위 의약품에 대한 매출할인액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에게 전달해달라는 요구를 받아 이를 승낙한 도매상인 M의 업주인 N으로부터 2,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년 6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도매상인 M, O, S을 통해 총 70회에 걸쳐 합계 273,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9년 10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I의 임직원으로부터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73,900,000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2010년 12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224,200,000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T, U, V, J,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G, J, AH,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O, AP, AQ의 각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L, AI의 각 진술기재
1. 각 검찰 수사보고
1. 1 2015년 월별 품목실적 매출할인 출력물, K 매출 및 타겟처 출력물, GTI, GNI, EPI 손익 출력물, 각 I 금융비 요청서, H 의료재단 실적추이, H병원 납품 도매상 수금내역 정리, R병원 납품 도매상 수금내역 정리, S의 I 매입원장, S의 상품 품목원장, M과 O의 주문량을 정리한 I 거래원장, M에서 K, L을 H병원에 납품한 내역, O 허위급여 지급내역, O 급상여대장, P의 주문량을 정리한 I 거래원장, AR, AS, AT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공여자별로 포괄하여1)),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본문(M 및 O을 통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 취득의 점, 판시 범죄일람표(1)의 순번 15 내지 61 기재 부분, 포괄하여), 의료법 제88조 제2호 전문, 제23조의3 제1항 본문(P을 통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 취득의 점, 판시 범죄일람표(1)의 순번 62 내지 75 기재 부분,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공여자별로 포괄하여2)),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본문(M 및 O을 통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 취득의 점, 판시 범죄일람표(2)의 순번 15 내지 61 기재 부분, 포괄하여),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본문(S을 통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 취득의 점, 판시 범죄일람표(2)의 순번 62 내지 70 기재 부분, 포괄하여)
2. 상상적 경합
3.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M 및 O 관련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M 및 O 관련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7. 추징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8.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7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처리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H병원의 원장인 피고인 A는 제약회사인 I로부터 도매상인 M, O 및 P을 통하여 약 7년여 동안 5억 6,000여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R병원의 원장인 피고인 B은 위 I로부터 도매상인 M, O 및 S을 통하여 약 6년여 동안 2억 7,000여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각각 제공받았다. 피고인들이 수수한 리베이트의 액수가 크고 그 기간 또한 장기간인데다가,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 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크고, 환자의 약값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한 요인이 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와 같이 불법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I에서 제조하는 K과 L에 대한 납품 및 처방대가로 일정 금원을 수수한 것인데 그중 K은 2017. 10. 1.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약품이어서 이 부분 피고인들의 리베이트 수수행위는 건강보험 재정악화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제한적이었던 점, 의료법인 G의료재단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예상추징금 전액을 미리 납부한 점, 피고인들에게 모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동현
판사 현선혜
판사 노용준
주석
1) 피고인 A는 M과 O을 운영하는 N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고, P의 차장인 U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
2) 피고인 B은 M과 O을 운영하는 N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고, S을 운영하는 T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