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노27 가. 배임수재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
1. A
2.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조용한(기소), 박재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BG(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8. 5. 31.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이 수수한 리베이트의 액수가 크고 수수기간 또한 장기간이며 리베이트 관행은 환자의 약값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요인이 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예상추징금 전액을 미리 납부한 점, 의료법인 G의료재단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위와 같은 사정 외에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비록 피고인들의 시술로 인하여 많은 아기들이 출생하였고, 난임 산모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탄원을 하고 있으나, 이미 원심에서 이러한 사정까지 반영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검토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문관
판사 박성준
판사 최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