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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9. 11. 선고 2007구합12262 판결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원천납세의무자가 미납된 소득세를 납부한 바 없고, 소득자들에 대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세가 부과 · 징수된 바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미납된 원천징수세액과 이에 대한 가산세징수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소득세법 제155조 원천징수의 배제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금 260,467,6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 3호증의 각 1, 2,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 ○○구 ○○동 ○○-○ ○○빌딩 ○○○호에 본점을 두고 텔레마케터 등 직원 100 ~ 150여명을 사용하여 보유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방식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4 사업연도 중 김○○ 등 임직원 27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게 기본급여 합계 금 280,359,720원과 부동산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수당 합계 금 1,033,086,610원(이하 '이 사건 판매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 후, 위 기본급여에 대하여는 일용노무비 청구서를 허위로 만들어 이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여 일용 근로소득세 금 5,026,900원을 원천징수하고, 판매수당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여 사업소득세 금 30,992,530원을 원천징수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금 합계 금 36,019,430원(5,026,900원 + 30,992,530원)을 피고에게 신고 · 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한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판매수당과 위 기본급여 및 이 사건 근로자들의 소득세의 누진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한 것으로 가장한 판매수당 금 242,673,180원 등 합계 금 1,556,119,510원(1,033,086,610원 + 280,359,720원 + 242,673,180원)이 모두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2004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한 후 그 재계산된 근로소득세 금 272,808,240원에서 원고가 이미 사업소득세 및 일용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 36,019,430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가산세 금 23,678,880원{(272,808,240원 - 36,019,430원) X 10%, 10원 미만 버림}을 더한 금 260,467,690원(236,788,810원 + 23,678,880원)을 원고에게 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로 징수처분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05. 10. 17. 원고에게 2004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로 위 금 260,467,690원(가산세 23,678,880원 포함)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2005. 12. 8.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6. 1. 23.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2006. 3. 8.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 12. 22.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판매수당이 소득세법상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함에도 이를 사업소득으로 잘못 보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위 근로자들이 위 판매수당을 사업소득으로서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므로, 위 근로자들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한 소득의 종류에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처분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단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된 세액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징수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원고에게 위 판매수당 등을 포함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미납된 갑종근로소득세를 징수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5조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 · 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 · 징수하는 때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소득세법 제155조원천징수의 배제

제127조 제1항 각호의 소득으로서 그 발생된 소득이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당해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4년도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기본급여 금 280,359,720원과 이 사건 판매수당 금 1,033,086,610원 및 다른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한 것으로 가장한 금 242,673,180원 등 합계 금 1,556,119,510원(1,033,086,610원 + 280,359,720원 + 242,673,180원)을 지급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위 지급금액 중 이 사건 판매수당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사업소득세로 금 30,992,530원, 기본급여 금 280,359,720원은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일용 근로소득세로 금 5,026,900원을 각 원천징수하여 합계 금 36,019,430원을 피고에게 신고 · 납부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판매수당에 대하여 다음 해 5월 합계 금 392,390,723원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표준에 산입한 후 이를 기초로 한 종합소득세를 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 납부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고하였어야 할 근로수입금액은 금 1,556,119,510원, 소득금액은 금 1,222,884,671원인데, 신고한 내역은 사업수입금액 금 1,033,086,610원, 소득금액 금 392,390,723원으로 수입금액 금 523,032,900원과 소득금액 금 830,493,948원이 각 과소신고되었다.

(4)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총 금액을 근로수입으로 보아 금 1,556,119,510원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한 후, 재계산된 근로소득세 금 272,808,240원에서 원고가 이미 사업소득세 및 일용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 36,019,430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가산세 금 23,678,880원{(272,808,240원 - 36,019,430원) X 10%, 10원 미만 버림}을 더한 금 260,467,690원(236,788,810원 + 23,678,880원)을 원고에게 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로 징수처분하는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하였다.

라. 판단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은 그 본문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납부의무자가 신고 · 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 · 징수하는 때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가산세만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및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상 부담하고 있는 납세의무의 이행을 절차법상 원천징수라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현하려는 원천징수제도의 본지에 비추어 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원칙적으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원천징수의 책임을 물어 미납된 세액 등에 대하여 징수처분을 하면 족한 것이지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자에게 곧바로 과세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예외적으로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자가 그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이미 납부하였거나, 소득자에게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세를 직접 부과, 징수한 때에는 과세관청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만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원천징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가 미납된 소득세를 납부한 바 없고, 소득자들에 대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세가 부과, 징수된 바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미납된 원천징수세액과 이에 대한 가산세징수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자들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위 소득자들에게 미납된 세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는 그에 대한 가산세만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4 사업연도 근로소득계산내역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당 초

경 정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내역

(기납부)

추가세액

합 계

1,033,086,610

36,019,430

1,556,119,510

36,019,430

236,788,810

1

김○○

○○○○○○-○○○○○○○

176,889,620

5,306,680

316,709,780

5,306,680

85,732,060

2

백○○

○○○○○○-○○○○○○○

43,200,200

1,296,000

157,317,100

1,296,000

35,230,440

3

윤○○

○○○○○○-○○○○○○○

95,802,600

2,874,070

157,527,020

2,874,070

33,724,170

4

한○○

○○○○○○-○○○○○○○

97,122,000

2,913,660

149,002,370

2,913,660

29,329,150

5

정○○

○○○○○○-○○○○○○○

79,873,700

2,396,210

122,162,970

2,396,210

21,387,520

6

성○○

○○○○○○-○○○○○○○

74,722,200

2,241,660

93,410,520

2,241,660

12,911,130

7

이○○

○○○○○○-○○○○○○○

59,218,000

1,776,540

71,984,960

1,776,540

7,610,600

8

김○○

○○○○○○-○○○○○○○

52,694,000

1,580,820

61,649,180

1,580,820

5,020,190

9

김○○

○○○○○○-○○○○○○○

51,966,950

1,559,000

70,174,510

1,559,000

4,665,320

10

이○○

○○○○○○-○○○○○○○

46,663,000

1,399,890

51,332,430

1,399,890

3,439,950

11

이○○

○○○○○○-○○○○○○○

0

0

39,683,140

0

2,895,660

12

김○○

○○○○○○-○○○○○○○

43,780,000

1,313,400

35,749,800

1,313,400

945,060

13

서○○

○○○○○○-○○○○○○○

40,438,200

1,213,140

35,992,700

1,213,140

904,670

14

최○○

○○○○○○-○○○○○○○

0

14,658,150

0

90,270

15

김○○

○○○○○○-○○○○○○○

47,570,000

1,427,100

30,718,300

1,427,100

16,260

16

이○○

○○○○○○-○○○○○○○

0

0

8,595,400

0

0

17

조○○

○○○○○○-○○○○○○○

0

0

6,615,000

0

0

18

서○○

○○○○○○-○○○○○○○

1,402,400

42,070

7,394,490

42,070

-42,070

19

정○○

○○○○○○-○○○○○○○

2,000,000

60,000

4,494,490

60,000

-60,000

20

박○○

○○○○○○-○○○○○○○

2,543,500

76,300

6,558,290

76,300

-76,300

21

정○○

○○○○○○-○○○○○○○

28,295,000

848,850

28,585,970

848,850

-98,190

22

최○○

○○○○○○-○○○○○○○

3,301,200

99,030

8,041,780

99,030

-99,030

23

이○○

○○○○○○-○○○○○○○

15,140,000

454,200

20,000,000

454,200

-160,250

24

박○○

○○○○○○-○○○○○○○

16,670,000

500,100

19,337,910

500,100

-241,600

25

강○○

○○○○○○-○○○○○○○

9,802,800

294,080

5,225,120

294,080

-294,080

26

장○○

○○○○○○-○○○○○○○

22,866,240

685,980

17,995,930

685,980

-485,640

27

방○○

○○○○○○-○○○○○○○

21,125,000

633,750

15,202,200

633,750

-529,580

28

일 용

5,026,900

5,026,900

-5,026,90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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