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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누529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12.1.(765),1501]
판시사항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요건

판결요지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소정기간내에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위반사실이 있는 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후 당해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원천납세의무자의 납부에 의하여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이미 발생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두진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소정기간내에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위반사실이 있는 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후 당해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원천납세의무자의 납부에 의하여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이미 발생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원판시 소득세등을 소정기간내에 징수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 후에 원판시 원천납세의무자가 당해 소득세등을 납부하였다 하여 원고의 위 가산세납부의무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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