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와의 관계
판결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납입하여야 할 원천 각종 세액을 징수납입하지 아니하여 원천납세의무자가 그 부분의 영업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각종 세의 납기에 납입하였다면 그 뒤에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한민국으로부터 그 원천 각종 세액의 강제징수를 당하더라도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구상권이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1964.4.21. 선고 63다843 판결 (대법원판결집 12①민47, 판결요지집 법인세법 제39조(1)1897면
원고, 피항소인
농어촌개발공사
피고, 항소인
피고 1 주식회사 외 9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된 청구원인으로 구상권, 예비적청구원인으로 사무관리비용 상환청구권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1. 피고 1 주식회사는 금 2,791,330원
2. 피고 2는 금 483,021원
3. 피고 3은 금 1,080,987원
4. 피고 4는 금 534,363원
5. 피고 5는 금 312,134원
6. 같은 서울사료주식회사는 금 423,480원
7. 같은 서울사료주식회사는 금 227,024원
8. 같은 경북축산주식회사는 금 586,370원
9. 같은 한국카아길주식회사는 금 1,150,421원
10. 같은 주식회사 퓨리나 코리아는 금 1,274,39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2.1.1.부터 각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가 영업세법 제39조 제1항 , 법인세법 제39조 제2항 , 소득세법 제44조 제1항 소정의 원천징수의무자이고, 피고들은 사료제조업자들로 원천납세의무자들인 사실, 원고 1969.3.부터 1971.10.30.까지 사이에 별표수량란 기재 수량의 옥수수를 피고들에게 판매하고 같은표 금액란 기재대금을 수령한 사실, 원고는 앞에든 각 세법조항과 국세부가세폐지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 내지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위 옥수수 판매대금에 대하여 같은표 원천징수세액란 기재의 금원을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의 영업세 및 법인세(법인체인 피고들)또는 소득세(자연인인 피고들)로 원천징수하여 나라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징수, 납부하지 아니하여 1971.12.31. 나라에 의하여 위 세액 상당액을 강제징수 당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우선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는 앞에서 본바의 원천납세의무자인 피고들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할 영업세 및 법인세 또는 소득세등 원천 각종 세금을 징수하지도 아니하였는데 나라로부터 위 원천 각종세금을 강제징수당하였으므로 원천납세의무자들인 피고들에게 강제징수 당한 위 원천 각종세액상당 금원의 상환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원고가 위와 같이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여서 원고가 만약 원천징수를 하였더라면 영업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제31조 , 소득세법 제31조 에 따라서 피고들의 각종세의 납기에 공제받을 수 있는 원천징수액 상당의 세금을 각 해당 연도의 영업세와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하여 피고들의 원천납세의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이건 상환 청구에 응할 수 없다하여 이를 다투고 있다.
원래 각종 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이 없더라도 법정 원천징수의 대상인 소득에는 법정의 세율에 따라 그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소위 법정원천징수세액을 원천납세의무자로 부터 징수하여 이를 나라에 납부하여야하고,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천 각종세를 나라로부터 징수당하거나 기한후에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나라에 징수당하거나 납부한 법정원천 각종 세액상당의 금원에 관하여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일종의 구상권인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원천징수의 경우에 공법상의 조세법률관계는 나라와 원천징수 의무자와의 사이에만 존재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지 않고 원천 각종 세를 나라로부터 징수 당하거나 납부한 경우의 양자의 법률관계는 구상권의 당사자관계인 민사관계로 규율된다 할 것이니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서장으로부터 납세의 고지를 받은 경우에 이는 법정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징수처분이고, 부과처분이 아니기는 하나 이에 대하여 징수납부의무의 존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국세 심사 청구법에 따른 재조사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징수납부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룰 수 있고 징수의무자가 위와 같은 불복절차를 밟지않았거나 밟았다 하더라도 그 불복이 배척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조세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의 존부와 그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천납세의무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구상권의 행사에 대하여 자신의 원천납세의무의 부존재 또는 그 의무의 범위를 다투어 위 구상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납부하여야 할 원천 각종 세액을 징수납부하지 아니하여 원천납세의무자가 그 부분에 영업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각종세의 납기에 납부하였다면 그 후에 원천징수의무자가 나라로부터 원천 각종 세액의 강제징수를 당하더라도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의 원천징수의무자의 구상청구에 대하여 원천납세의무자로서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국세청장의 사실조회회보인 갑 제4호증의 2는 이를 믿지아니하고 위와 같은 법리를 이건의 경우에 비추어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내지 20(각 납세증명원, 납세완납증명원)의 각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피고들은 이 건에서 문제가 된 1969.3.부터 1971.10.30.까지 사이의 영업세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아무런 공제를 받음이 없이 전부(즉 같은 기간중의 원고가 주장하는 바의 원천 각 종세를 원고가 징수납부하였더라면 원천납세의무자인 피고들이 소득세법 제36조 , 법인세법 제31조 , 제38조 , 영업세법 제28조 , 제31조 에 의하여 영업세와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납기에 공제받을 법정 원천징수액 상당까지 포함하여)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이점 원천납세의무는 피고들의 납부로 인하여 각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앞에 든대로 그 후에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가 나라로부터 위 법정 원천징수액에 관하여 강제징수당하였더라도 같은 금액상당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점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고, 피고들의 이점 항변은 그 이유가 있어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다음 원고는 예비적 주장으로 원고는 각종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피고들과의 사이에는 법률상 의무없이 피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각종세를 피고들로부터 징수하여 이를 나라에 납부하는 사무관리관계라 할 것이므로 본소로써 그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것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원천징수세납부의무는 각종세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고, 원천납세의무자인 피고들과의 사이에 어떠한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관계에서 발생한 의무가 아닌 점과 원천징수세납부의무의 내용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가 원래 부담하여야할 입장에 있는 피고들 부담의 각종세를 각종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징수납부하는 제도인 점등을 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원천징수납부의 법률관계는 일종의 사무관리관계로 보이기는 하나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원고로서는 원천징수세의 징수납부의 납부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원고가 같은 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건 옥수수를 피고들에게 판매함에 있어서 법정의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 나라에 납부하지 아니하므로서 원천납세의무자인 피고들이 각종세의 잡기에 위의 법정원천징수세액까지 포함하여 납세한 후에 나라로부터 위의 법정 원천징수세액을 강제징수 당한 이 건의 경우는 원고가 그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피고들의 원천납세의무가 피고들의 납세로 인하여 소멸한 후에 나라로부터 법정 원천징수세액을 강제 징수 당한 것으로서 피고들에게 같은 금액상당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점 주장역시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는 예비적 주장으로 피고들은 원고의 재산상 손실로 인하여 나라에 대하여 과오납환급 청구권 또는 부당이득금반환 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본소로써 부당이득금반환 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본소로써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 인정한바의 피고들이 납부한 각종세는 자신들의 원천납세의무의 이행으로 납부한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나라에 대하여 이에 관한 과오납환급 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점 주장 역시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없어서 이를 기각하기로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을 부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그이유있어서 이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