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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2. 11. 8. 선고 72구46 특별부판결 : 상고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322]
판시사항

세금을 이미 납부한 후에도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조세부과처분이 있은 후 이미 세금을 납부하였고 피고도 그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다면 당사자간의 과세로 생긴 현재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아무런 다툼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별론으로 하고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는 것이다.

참조판례

1963.10.22. 선고 63누122 판결 (판례카아드 2655호, 판결요지집 행정소송법 제1조(154)1163면) 1964.6.16. 선고 64누4 판결 (판례카아드2503호, 판결요지집 행정소송법 제1조(158)1163면)

원고

백남관광주식회사

피고

부산세관장

주문

이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2.3.17. 원고에 대하여 한 15,268,773원의 물품세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이건 무효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1972.3.17. 원고에 대하여 15,268,773원의 물품세를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세금이 이미 납부된 사실은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는 바이며, 원고는 이를 가납한 것이라고 하나 그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바, 이와 같이 당사자가 세무당국의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미 세금을 납부하고 난 후에 그 조세부과처분의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 세무당국도 그 세금이 이미 납부된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위 당사자의 조세채무가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이미 납부한 조세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하여, 그 납부세금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은 별문제로 하고라도, 행정소송으로써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함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니, 이건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미 세금을 납부하고 난 후에, 그 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이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본안에 관한 심리를 할 필요없이 이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박영도 조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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