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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323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4(3)특,367;공1986.12.15.(790),3143]
판시사항

가. 근로소득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의 성부

나. 인정상여의 경우에 있어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을 당시 그 대표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근로소득금액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현실적으로 소득세를 징수하였거나 아니하였거나 또는 징수가 가능한가 아니한가를 불문하고 국가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이기는 하나 이는 원천징수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된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고 또 원천징수의무자인 근로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며 양자는 표리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소득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될 수 없다.

나.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 , 동법시행령 제198조 제1 , 2항 에 의하여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소득금액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며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동의무의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거래상대방 즉, 대표자가 생존해 있어야 하며 그가 이미 사망한 경우라면 원천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태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 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근로소득금액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현실적으로 소득세를 징수하였거나 아니하였거나 또는 징수가 가능한가 아니한가를 불문하고 국가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이기는 하나 이는 원천징수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된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므로, 이를 원천징수의무는 원천납세의무의 성립여부에 불구하고 성립될 수 있다는 논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고, 원천징수의무자인 근로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 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며, 양자는 표리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소득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한편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 , 같은법시행령 제198조 제1 , 2항 에 의하여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소득금액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며,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써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시기 즉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거래상대방 즉 대표자가 생존해 있어야 하며, 그가 이미 사망한 경우라면 원천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이다 .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회사에 대한 세무실사를 하여 회사의 익금으로 산입한 소득금액을 대표이사이던 소외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1984.7.24 원고법인에 대하여 소득변동통지를 한 후 원고법인이 그에 따른 위 소외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소외인은 원고법인이 피고의 소득변동통지를 받기전인 1983.11.15에 이미 사망하였다는 것이니, 그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이와 같이 소외인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상속인들에게 그의 납세의무가 승계될 여지도 없다. 나머지 상고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원심판단은 소외인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되어 그 납세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된 것을 전제로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여부를 가정적으로 판단한 불필요한 내용에 불과하므로 그 판단에 설령 잘못이 있다 해도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

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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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3.11.선고 85구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