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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3. 1. 25. 선고 81구126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42]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당부

판결요지

항고소송으로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는 행정청의 구체적인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인바, 행정청이 이건 과세처분이 적법하고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환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고 있고 납세자가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경우라면 행정청이 이미 납부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처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 환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결국 환급의 이행을 구하는 결과가 되어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급부를 구하는 것이되어 이는 항고소송으로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

동서석유화학주식회사

피고

울산세무서장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본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1980.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기재의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목록기재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원고에게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 내지 4호증(갑 제2호증의 1 내지 4와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80. 10.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석유화학섬유 생산을 위한 공장건설을 위하여 소외 푸로스펙트 인터내쇼날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특허 및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별지목록기재의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은 (1) 원고회사는 아크릴·로니트릴·모노마등 석유화학섬유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1969. 9. 29. 1차로 위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건설에 관한 특허 및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그 공장건설을 완료하였고 1977. 4. 30. 2차로 특허 및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특허 및 기술을 도입하여 부가가치세법이 시행한 1977. 7. 1. 이전에 이미 특허 및 기술도입 등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던 것이고 다만 특허 및 기술도입에 대한 사용료를 분할 지급하기로 한 것이고, 또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그 납세의무자이고 다만 징세의 편의와 확보를 위하여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할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함으로써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로 하여금 그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한 것이고 대리납부의무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그 납세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부가가치세법상 외국법인인 소외 회사가 특허 및 기술등의 용역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그 납세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없으므로 특허 및 기술도입에 따른 사용료의 지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과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이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하여 이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하고 할 것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에 따라 1980. 10. 31. 별지목록기재의 부가가치세를 피고에게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바, 원고회사가 위와 같이 부과된 세액을 이미 납부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로서는 이건 과세처분에 따른 현재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그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납부된 세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은 별문제로 하고 독립한 소송으로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니 이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와 같이 이건 과세처분이 무효로서 원고에게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이상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그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피고로서는 납부된 세액을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특정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는 등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있는 구체적인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항고소송으로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기 위하여는 행정청의 구체적인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인바, 피고가 이건 과세처분이 적법하고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환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고 있고 원고가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원고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이미 납부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처분(의사표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원고의 위 청구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그 청구는 환급의 이행을 구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피고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급부를 구하는 것이 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취소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항고소송으로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오(재판장) 정성균 여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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