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항소인
쌍방
검사
변필건(기소), 이주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국제 외 1인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사실오인, 법률위반, 양형부당)
인사부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의견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직권남용 고의가 없다. 인사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 추천행위와 인사위원회 의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형(벌금 1,000만 원)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2(사실오인, 법률위반, 양형부당)
헌법상 권한과 직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구성요건인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추천행위와 인사위원회 의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일상적인 업무처리로 생각하여 고의가 없다. 형(벌금 500만 원)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사실오인, 법률위반, 양형부당)
합리적인 이유 없이 승진예정인원을 변경하여 심의대상자가 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여 승진자로 의결되도록 한 것은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적법한 승진예정인원이 16명인데도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배포한 사전심의 의결요구와 심의자료에 처음부터 17명인 것처럼 기재한 것은 법령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허위 기재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법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1은 2015. 7. 21. 5급 승진예정인원을 16명으로 인사예고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아무런 근거 없이 피고인 2에게 승진예정인원을 1명 증원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2가 지시 몇 시간만에 법령을 달리 해석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공소외 3을 포함한 17명을 5급 승진대상자로 지정하여 인사위원회에 추천하도록 지시하였다. 위법하게 산정한 승진예정인원 17명을 승진 의결하도록 한 것은 직권을 남용하여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 1은 고의로 지방공무원 인사업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승진예정인원 1명 증원 지시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인사예고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1의 지시를 따르기로 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 위원장 공소외 1과 간사 공소외 2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직권남용 행위에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가공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사위원회에서 인사권자 측에게 승진추천자를 호명한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인 것처럼 기재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예정인원을 위법하게 과다 산정한 후 그 사람을 승진추천자로 호명한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고 이는 검사의 기소 범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인정되므로, 원심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피고인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법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한 판단
지방공무원법 제6조 , 제8조 , 제26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 , 제38조의5 에 의하면,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있어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가 요구한 승진대상자에 대해 승진의결 권한이 있을 뿐 임용권자가 요구한 승진대상자 인원 선정이 적정한지 검토, 의결할 권한은 없다. 검사는 위법하게 산정한 승진예정인원을 바탕으로 승진의결을 하도록 요구한 것을 지적하나, 이는 인사위원회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직권을 남용한 일련의 행위에 해당할 뿐이지 위계로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 공무집행이 방해된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188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부분에 대한 판단
사전심의 의결 요구, 심의자료에 5급 승진가능인원을 17명으로 산정ㆍ기재하는 과정에서 승진가능인원 산정의 전제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지 않았다. 승진가능인원을 17명으로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은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1이 승진할 공무원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인사위원회에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위법한 지시를 반성적 고려 없이 실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서도 이 사건과 같은 행위가 관행적 측면이 있어 위법성이 대외적으로 명확하지 않았으므로 위법성을 확인ㆍ선언하는 것으로 재범 방지 등 충분한 경고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점,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의 양형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되고 항소심에서 양형변동 요소도 없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형의 양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