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법률위반, 양형부당)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커피숍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있었다.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형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1,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고, 사실은 피해자에게 커피숍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양도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했다고 인정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옳고 그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징역 6월 ∼ 1년 10월)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였다.
피고인의 일부 반성, 공무집행방해죄 피해자와 합의 등을 참작하면서도 죄질, 사기죄 피해자와 미합의, 벌금형 처벌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요소를 선택적용하는데 잘못이 없고, 항소심에서 양형조건에 변화도 없다.
원심 형의 양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