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4.15 2020노3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법률위반, 양형 부당)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았다.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옳고 그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동종 범죄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교통사고 발생, 건강 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 인자를 선택 적용하는데 잘못이 없고,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