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4.15 2020노3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법률위반, 양형 부당)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았다.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옳고 그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동종 범죄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교통사고 발생, 건강 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 인자를 선택 적용하는데 잘못이 없고,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