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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21 2018구합74525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6.부터 2014. 12. 25.까지 B교육청 부교육감의 지위에서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B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중앙징계위원회는 2018. 1. 19. 원고가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견책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2. 5. 원고에 대하여 견책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징 계 사 유

1. 원고는 B교육청 부교육감 및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4년 B교육청 행정국장 C의 명예퇴직으로 4급 공무원 1명의 결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총무과장 D이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전에 교육감이 내정한 승진후보자명부 2순위 E을 4급 승진자로 결정하는 “2014. 9. 1.자 지방공무원인사발령 계획”을 수립하여 원고에게 결재를 올리자, 원고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승진자를 결정하기 전에 교육감이 4급 승진자를 내정하는 이와 같은 인사발령 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도 B는 면적이 넓어 승진예정자에게 임용지역을 먼저 알려줘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인사담당 F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반려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결재하였고, 2014. 8. 21. 이와 같이 승진예정자를 결정한 후 직성명을 기재한 인사위원회 심의안을 인사위원회에 안건으로 그대로 상정하여 교육감이 사전에 결재한 인사발령 계획상의 승진 예정자 그대로 심의의결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위한 심의를 형식적으로 하여 교육감이 내정한 5급 E(2순위)이 4급 승진자로 결정된 반면, E보다 선순위자인 승진후보자가 그 당시 승진에서 탈락하였다

(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2.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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