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8.27 2020노1029
상해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B(사실오인, 법률위반, 양형부당) 피고인 B은 피해자(피고인 A)와 실랑이를 하였을 뿐 상해를 가한 적도 없고, 상해 고의도 없었다.

명예를 지키려고 한 행위로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형(벌금 100만 원)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법률위반) 피해자(피고인 B)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법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수회 잡아 밀치거나 당기고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실랑이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상해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원심은 판시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행위라고 판단했는데,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옳고 그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법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진술이 있다.

원심은 판시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항소심에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야 하는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