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형( 징역 4년 6월) 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법률위반, 양형 부당)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⑴ 연번 2 항 기재 돈은 피고인 A이 약속한 추가 보상금인 줄 알고 수령한 것으로 편취 고의가 없었다.
같은 연번 1, 3 내지 7 항 기재 돈은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일 뿐 피고인 A 범행에 공동 정범으로 가담하지 않았다.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사실 오인, 양형 부당)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⑵ 연번 1 항 기재 돈은 사업의 신속한 진행 대가로 생각하여 편취 고의가 없었다.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라.
피고인
D( 사실 오인, 양형 부당) 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마.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 D의 사실 오인 및 법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 C, D이 피고인 A의 범행에 공동 가공의 의사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옳고 그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피고인 A: 징역 2년 이상, 피고인 B, C, D: 징역 10월 ∼ 2년 6월)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였다.
피고인
A의 반성, 처벌 전력, 범행 내용과 수법, 실질적 피해 미회복과 미합의, 피고인 B, C, D의 가담 정도와 역할, 실질적 피해 변상 명목으로 고소인 회사에 입금한 액수, 처벌 전력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요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