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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 12. 09. 선고 2015누6346 판결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할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1229(2015.7.23)

제목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할 수 없음

요지

외국에 소재한 **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세무서장 등의 의뢰에 따라 감정기관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바도 없으므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63조(유가증권의 평가), 제65조(기타 조건부권리등의 평가)

사건

광주고등법원-2015-누-6346(2016.12.0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4구합11229 판결

변론종결

2016. 9. 29.

판결선고

2016. 12. 0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2,648,095,120원의 부과처분 중 1,440,289,8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2004. 9. 9. 주식회사 **오토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05. 6. 1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자동차부품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던 구 주식회사 ***동희(이하 '분할 전 회사'라 한다)는 2009. 1. 2. **자동차부품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신 주식회사 ***동희(이하 '***동희'라 한다)를, **자동차부품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주식회사 ***코리아(이하 '***스템'이라 한다)를 각 설립하고, 상호를 주식회사 ***홀딩스(이하 '홀딩스'라 한다)로 변경하여 지주회사로 존속하였다.

다. 원고는 2009. 9. 25.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의 아버지로서 원고와 특수관계자인 이**로부터 홀딩스의 주식 10,000주(지분율 25%,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아래와 같이 1,146,692원으로 평가하여 11,466,920,000원(= 1,146,692원 × 10,000주)을 원고의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위 법인세 신고・납부 당시 원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0. 3.31. 기획재정부령 제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분할 전 회사의 2006, 2007, 2008년도의 순손익액을 홀딩스, ***동희, ***스템의 분할 당시의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이 사건 주식의1주당 순손익가치를 위 312,390원으로 산정하였는데, 홀딩스의 소유자산 중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인 ***차배건 유한공사2)의 주식(이하 '**주식'이라 한다)의 분할 당시 평가가액인 33,841,409,121원을 제외하여 홀딩스, ***동희, ***스템의 분할 당시의 순자산가액 비율을 정하였다. 원고가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2012. 5.경부터 2012. 9.경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홀딩스의 소유자산 중 북경주식의 평가가액 33,841,409,121원을 제외한 채 분할 전 회사의 순손익액을 안분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후, **주식의 평가가액을 포함한 홀딩스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969,060원으로 다시 산정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아래와 같이 1주당1,540,694원으로 평가하고, 이 사건 주식의 자산수증이익 과소계상분 3,940,020,000원(= 15,406,940,000원 - 11,466,92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2. 3. 원고에 대하여 2009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포함) 2,648,095,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위 2,648,095,120원의 부과처분 중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과된 금액은 1,207,805,250원(= 본세 866,804,400원 + 가산세341,000,850원)인바, 위 1,207,805,250원에 관한 위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3. 4.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5.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 4,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이 사건 주식가액 평가방법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준용이 아님

가) 원고가 2009. 9. 25.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분할 전 회사로부터 ***동희와 ***스템이 2009. 1. 2. 물적분할된 후 존속한 법인인 홀딩스의 주식이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당해 법인이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분할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분할 전 회사의 순손익액을 분할 후의 존속법인인 홀딩스, 분할신설법인인 ***동희, ***스템의 분할 당시의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함으로써 홀딩스의 순손익액을 산정하였으나, 피고의 이러한 평가방법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준용이라 할 수 없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평가방법이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홀딩스의 순손익액을 계산하면서 홀딩스의 순자산가액에 **주식을 포함하였으나, **주식은 분할 전 회사의 최근 3년(2006~2008년) 동안의 순손익액과 무관하므로, 홀딩스의 순자산가치에 **주식을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2) 이 사건 주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함

가) 분할 전 회사의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홀딩스와 관련된 사업부의 순손익액을 구한 후, 이를 기초로 산정한 이 사건 주식 1주당 순손익가치를 토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나) 설령 제1심 판결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더라도, 홀딩스가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인 ***동희의 주식 및 루프시스템의 주식 또한 이 사건 주식과 마찬가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사유(분할)가 있으므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위 각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수 없고, 홀딩스가 보유하는 **주식은 해외비상장주식이어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령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2,398,147원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당해 법인의 자산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고, 1주당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국세청장이 정한 순손익가치 환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전단, 제1호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3년이 되는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3:2:1로 가중평균한 가액(제1호 가액)에 의하고, 같은 조 제1항 후단, 제2호는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제2호 가액)에 의하되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이를 신고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행령의 위임에 따 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는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제2호 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주당 최근 3년간의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제1호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나아가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가액(제2호 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제2호 가액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제2호 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1호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등 상속세및증여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3125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의 이 사건 주식가액 평가방법(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일인 2009. 9. 25.인데, 그 전 3년이 되는 날(2006. 9. 25.)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 (2009. 9. 25.)까지의 기간 중인 2009. 1. 2. 분할 전 회사로부터 ***동희, ***스템이 분할되고 분할 전 회사 중 위와 같이 각 분할되고 남은 부분이 홀딩스로 존속한 사실, 피고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제1항에 따라 홀딩스가 보유한 **주식의 평가액을 홀딩스의 순자산가액에 포함시켜 홀딩스의 순자산가액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분할 전 회사의 순손익액을 홀딩스, ***동희, ***스템의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홀딩스의 주식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후, 이를 순자산가치와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가액을 1,540,694원으로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거나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신고한 바 없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관계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홀딩스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분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기초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고, 나아가 피고가 홀딩스의 순손익액을 분할 전 회사의 순자산가액 중 홀딩스의 순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은 '순손익가치 산정'에 관한 규정이아니라 '주식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피고가 제시하고 있는 국세청 예규는 행정관청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여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업부문의 수익이 자산비율로 발생하는 것 또한 아니므로 합리성이 있다고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39203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주식의 정당한 평가방법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결정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두3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주식의 정당한 평가방법

(1)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540,695원으로 산정하고, 이사건 주식의 자산수증이익 과소계상분 3,940,02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나, 정당한 평가방법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이 이 사건 처분에서 산정한 1,540,695원을 초과한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주식의 정당한 평가방법과 그 세액에 관하여 본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존재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거나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가액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제2호 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 당시의 가액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령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당시 홀딩스의 순자산가액을 홀딩스의 발행주식 총수(40,000주)로 나누는 방법, 즉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 같은 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 ㉡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방법, ㉢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라 당해 법인의 자산・매출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가액과 비교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70일전까지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동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각 규정하고 있다.

② ㉠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피고와 같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함이 위법함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고, ㉡ 원고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거나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한 바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며, ㉢ 원고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만료 70일전까지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신청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수도 없다.

③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어 2004.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에 의하되,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보다 작은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가,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규정과 같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취지로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분할 전 회사가 2009. 1. 2. ***동희, ***스템, 홀딩스로 분할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순자산가치만을 기초로 산정한 방식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이에 대하여 원고는, 홀딩스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순자산가치만을 산출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경우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실질가치에 비하여 과대평가될 우려가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분할 전 회사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중 '홀딩스와 관련된 사업부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순손익액'으로 보아 이 사건 주식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분할 전 회사가 사업 부분별로 순손익액을 구분하지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분할 전 회사의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순손익액 중 홀딩스와 관련된 사업 부분의 순손익액을 산출하기 위한 감정이 실시되지 않았으며(원고는 당심에서 감정을 신청하였다가 철회하였다), 분할 전 회사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사업부별로 구분되어 있다는 내용의 갑 제5, 22호증의 각 기재는 그 작성 시기와 경위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순자산가치만을 근거로 이 사건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주식의 순자산가치 산정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가) 결국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 당시의 가액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순자산가치가 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가 홀딩스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인 ㉠ ***동희 주식 40,000주를 34,753,000,000원, ㉡ ***스템 주식 40,000주를 22,845,400,000원, ㉢ 북경주식을 36,138,791,133원으로 각 평가한사실, ② 위 각 주식의 평가액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우선 홀딩스가 보유한 ***동희 주식과 루프시스템 주식의 순자산가치에 관하여 본다.

***동희와 ***스템도 홀딩스와 마찬가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분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각 주식의 가액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주식과 마찬가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홀딩스가 평가기준일 당시 보유하고 있는 ***동희 주식 40,000주의 순자산가치는 22,834,127,582원(1주당 570,853원), ***스템 주식 40,000주의 순자산가 치는 22,527,739,326원(1주당 563,193원)이다

다) 이어서 홀딩스가 보유한 **주식에 관하여 본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순손익가치'는 미래의 기대수익(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순손익가치 환원율(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평가대상 주식이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등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그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 참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은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되,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북경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중국에서 증여세 등의 부과 목적으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바 없으며, 세무서장 등의 의뢰에 따라 감정기관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바도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증여 전 홀딩스가 3회에 걸쳐 회계법인으로부터 홀딩스의 주식가액을 산정받았고 그 과정에서 **주식의 가액 또한 산정되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 23호증, 을 제4, 8호증의 각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홀딩스의 위임을 받아 홀딩스의 주식가액을산정한 회계법인들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였을 뿐, 해외비상장주식인 **주식에 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홀딩스의 위임을 받은 회계법인들이 3회에 걸쳐 홀딩스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면서 북경주식의 가액또한 산정하였던 사정만으로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에서 정한 '세무서장 등이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식의 장부가액인 6,376,553,253원이 **주식의 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위 장부가액 또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에서 정하고있는 **주식의 정당한 평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

라) 소결론

**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홀딩스의 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한 원고의 법인세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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