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52928 (2014.06.18)
제목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입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는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입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여부는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이 사건의 경우 주식가액 산정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보이므로 부당해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건
대법원-2014-두-39203(2015.02.26)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5. 02. 26.
대 법 원 판 결
사건
대법원-2014-두-392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상고인)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5. 02.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1697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 한다)는 2006. 9. BB 주식회사(이하 'BB'이라 한다)로부터 aa사업부문이 물적분할되어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2009. 6. 말경 자산총액 중 토지와 건물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5.7%에 이르는 사실, ② 원고가 2009. 9. 특수관계에 있는 BB와 AA 발행주식 전부(10,000,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AA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그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 경우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매매가액을 1주당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O원에 최대주주 할증률 30%를 적용한 O원으로 정한 사실, ③ 그 후 원고가 2011. 12. 특수관계에 있는 CC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O원에 양도한 사실, ④ 피고는 2013. 2.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였다고 보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인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최대주주 할증률 30%를 적용하여 O원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으로 평가한 다음,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 중 원고가 지급한 매매가액과 위 평가액의 차액을 원고의 2009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가 이를 다시 이 사건 주식이 양도된 2011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원고에게 2011 사업연도 법인세 OO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 설립 시가 아니라 물적분할 전 동일한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기준에 의할 경우 AA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해석 또는 법리가 명확히 확립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토지・건물 등이 총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의 주식가치가 순자산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제4호를 신설하여 AA와 같이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그 주식을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③ 피고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로 할인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면서 AA이 물적분할되어 설립된 2006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2006. 1. 1.부터 2006. 9. 30.까지는 위 기간 동안의 BB의 순손익액 중에서 물적분할 전 BB의 총순자산 중AA로 이전된 aa사업부문의 순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OO원으로 보고 여기에 물적분할된 후인 2006. 10. 1.부터 2006. 12. 31.까지의 순손익액 OO원을 더한 OO원'으로 산정하였으나, 피고가 이처럼 물적분할 전의 순손익액을 BB전체의 순손익액 중 BB 전체의 순자산에서 AA로 이전된 aa사업부문의 순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한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부문의 수익이 자산비율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OO원에 매수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식 매수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 '고가매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0. 3. 31. 기획재정부령 제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은 그 각 호에서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의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제3호) 등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91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사유 중 제3호에서 말하는 '분할'을 한 법인에는 분할되는 법인뿐만 아니라 분할에 따라 신설되는 법인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분할에 따라 신설된 법인인 AA의 발행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피고와 같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비상장주식의 평가, 경제적 합리성 판단 기준, 물적분할시의 사업개시의 의미, 순손익가치의 산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