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결정과정에 잘못이 있는 과세처분에 의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과세처분의 취소 여부(소극)
[2] 무허가 신축건물을 양도하면서 편의상 철거된 종전건물의 등기부상 지분을 양도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에, 신축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손이 종전건물의 그것보다 더 큰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종전건물을 양도대상으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세액 산출 과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의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누296 판결 (공1982, 578)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누838 판결 (공1987, 1656)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공1989, 697)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공1992, 2594)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0180 판결 (공1993하, 2995)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4993 판결 (공1999하, 2122)
원고, 피상고인
원혜송
피고,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 신축건물 중 각 자신의 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 및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홍성수에게 양도하면서, 건물 양도부분에 대하여는 위 신축건물이 무허가인 관계로 편의상 철거된 종전건물 등기부상의 원고 지분을 양도하는 것으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양도대상은 멸실된 종전건물이 아니라 위 신축건물과 이 사건 대지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대지 및 신축건물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하여 산출한 양도차익을 기초로 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와 달리 이 사건 대지와 이미 멸실된 종전건물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대지 및 신축건물을 양도대상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누296 판결 , 1999. 9. 3. 선고 98두4993 판결 등),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결정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 1993. 9. 28. 선고 92누10180 판결 등).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기초가 된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한 종전건물의 양도차손과 이 사건 대지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산출된 것인데, 이 사건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경우 위 신축건물은 종전건물과 달리 경과연수가 오래되지 않은 관계로 양도차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종전건물의 양도차손보다 더 커지기 어려움은 경험칙상 분명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신축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손이 종전건물의 그것보다 더 큰지 여부에 관한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양도차익 및 세액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한 것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심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