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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10. 02. 선고 2019누30920 판결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중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관한 해석[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881 (2018.12.11)

제목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중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관한 해석

요지

순손익가치의 의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순손익액 개념의 고유성, 법령의 문언, 이월결손금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소득에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사건

2019누309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외 2명

피고, 피항소인

DDD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12.11 선고 2018구합12881 판결

변론종결

2019.07.24

판결선고

2019.10.0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2.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499,212,288원, 원고 김BB에 대하여한 522,072,303원, 원고 김CC에 대하여 한 493,370,551원의 2013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아래에서 6행, 아래에서 3행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수정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부분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쪽 아래에서 4행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수정

나. 관계 법령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별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는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1주당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순손익가치환원율」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고,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1) ÷ 6」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실적을 기초로 미래수익을 예측하여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5311 판결 참조). 나아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서는 순손익액을 구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1)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2)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의 성질을 가졌지만 조세정책상의 이유 등으로 각 사업연도소득 산정 시 익금불산입된 금액 등(제1호)을 가산하고, 그와 반대로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의 성질을 가졌지만 역시 조세정책상의 이유 등으로 각 사업연도소득 산정 시 손금불산입된 금액 등(제2호)을 차감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함으로써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2280 판결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1두17295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나 법원이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누11347 판결 참조).

2) 앞서 본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다음과 같은 순손익가치의 의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순손익액 개념의 고유성, 법령의 문언, 이월결손금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소득에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비상장주식에 관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개정 연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평가방법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수차례 변경되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단순 산술평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제1항), 결손법인이라 하더라도 기업 매각 시 최소한 그 가치가 순자산가치 만큼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산술평균함에 따라 주식이 저평가되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하여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의 50%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제2항 제4호). 위 시행령은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어 순손익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처분 시 최소한 순자산가치 만큼은 받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임을 고려하여 순자산가치를 평가액으로 하도록 하여,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후 2004. 1. 1.부터 시행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가제를 도입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개정되었다. 이는 회계이론상 일반적으로 기업의 가치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서로 보완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점을 고려하고, 개정 전에는 비상장법인의 경우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방법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을 순자산의 집합체로만 평가하게 되어 기업의 실질가치에 비하여 과대평가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두 가액을 가중평균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평가방법은회사의 자산과 손익을 모두 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그중 회사의 계속적인 영업의 결과를 나타내는 손익에 더욱 비중을 둠으로써 주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는 시도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의 내용이 수시로 개정된 것은 그만큼 합리적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하기가 곤란함을 보여 주는 것인데, 현재 법령은 기업가치가 계속기업을 전제한 순손익가치와 청산가치를 전제한 자산가치의 상호보완을 통하여 정하여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양자를 가중평균하여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한 것이다.

◎ 순손익가치의 의의

순자산가치는 본질적으로 평가기준일 시점에서의 기업의 '청산가치'를 전제한 개념으로 주식 발행법인의 '자산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순자산가치는 과거기업의 활동으로 축적된 순자산액을 기초로 현재 시점에서의 청산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 발행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액(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반면, 순손익가치는 기본적으로 평가대상 주식의 발행법인을 '계속기업'이라고 가정하여 과거의 수익추세가 장래에도 지속될 것을 전제한 개념으로 주식 발행법인의 '수익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다. 다만 도래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익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자료나 정보가 부족하다는 한계로 인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는 현재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즉 평가기준일과 가까운 과거 3년간의 수익력만을 바탕으로 장래의 주식 가치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 제56조는 장래의 수익가치 추세를 평가하려는 순손익가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가중평가한 평균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평가기준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가중치 '3'을 적용하고, 2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가중치 '2'를, 3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가중치 '1'을 적용하여 가중 평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평가기준일에서 가까운 사업연도일수록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장래의 수익가치에 최근의 경제적 상황이 더 많이 반영되어 정확하고 합리적인 순손익가치가 산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주식 발행법인의 계속기업을 전제한 수익가치와 청산가치를 전제한 자산가치를 일정한 비율(3:2)로 조합하여서 기업의 내재가치를 평가하여 주식의 가치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고유한 개념으로서의 순손익액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액, 손금불산입액 등을 가감한 금액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법인세법의 조세정책목적상손금불산입하였던 익금항목을 가산하고 손금불산입하였던 손금항목을 감산하는 조정과정을 거치도록 한 것으로서, 각 사업연도 간의 간섭을 배제하고 당해 사업연도별 수익가치 추세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려는 입법적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순손익액의 산정은 회계상 이익을 말하는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는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과세소득을 뜻하는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출발하는데, 실제로 평가대상 법인의 수익ㆍ비용을 기초로 산정하기 위하여 조세정책 목적으로 익금불산입하였던 익금항목과 손금불산입하였던 손금항목을 가산 또는 감산하는 조정과정을 거쳐 계산되나 모든 세무조정 사항을 가감하는 것은 아니다. 즉,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은 과세대상 물건의 합리적인 가치평가라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회계기준의 '발생주의'에 근거한 일정 항목만을 가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순손익액은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과세목적에 부합하고 정확하게 평가되도록 고안된 상속세및증여세법령에서의 고유한 개념으로 순손익액은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에 근거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을 비상장주식 평가에 적합하도록 변형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령을 준용ㆍ적용하라는 명문 규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법인세법령에 따라 실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액이라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체계 내에서 '순손익가치'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 법령의 문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서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순손익액으로 규정하면서 제2호의 가목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문언상 이월결손금이 반영된 법인세액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은 '당해 사업연도'라는 용어 대신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라는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에서 규정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의 '당해'는 순손익가치의 평가 기초가 되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역산한 최근 3개년의 사업연도'만을 특정하여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순손익가치가 각각의 사업연도별 수익추세를 예측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당해'는 다른 사업연도의 간섭을 배제한 '당해'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손익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따라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이 반영되지 아니한 법인세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이월결손금 제도의 취지

이월결손금 제도는 세금징수의 편의를 고려한 기간과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므로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하여 독립기간과세 원칙에 근거한 법인세법의 단점을 보완하는 조세정책적 목적이 필요하지 아니한 곳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만약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과거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이월ㆍ공제한 후의 소득에 대응하는 법인세액'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게 된다면, 최장 10년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3년 이내로 한정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순손익가치 평가에 반영되어 당해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으므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이는 최근 3년간 실적만을 기초로 하고 최근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수익력 추세를 평가하려는 순손익가치의 입법 취지에 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당해 사업연도의 정확한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월결손금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한 공제 효과가 반영되지 아니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응하는 법인세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 기본통칙규정의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3-56…9 제1항은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 등을 구체화하면서 "영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세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 결정세액을 말하며, 이 경우 법인세액에는 특별부가세, 법인세 부가세액, 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다가, 2011. 5. 20. "영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세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세액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 부가세액, 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라고 개정되어 각 사업연도소득에는 이월결손금이 포함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였다. 원고들은 개정된 '각 사업연도소득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다'는 부분은 동어반복이고,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에 대한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며, 이를 법인세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어반복인 내용을 굳이 개정을 통하여 명문화할 필요가 없고, 상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한 개념을 재차 설명할 이유도 없으므로 2문은 1문을 구체화하는 문장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따라서 개정된 기본통칙규정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과세관청은 상당 기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왔고(국세청 서면4팀-46, 2007. 1. 4., 재산세과-486, 2011. 10. 19. 등 다수), 기본통칙규정도 마찬가지이며, 상당수의 실무해설서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순손익가치의 취지를 훼손하지 아니하고 순손익액을 좀 더 정확히 산정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자 또는 이에 관한 세무처리를 하는 자들도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여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이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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