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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1. 15. 선고 2013구합55802 판결
원고는 주식가치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는바,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물적분할)[국패]
제목

원고는 주식가치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는바,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물적분할)

요지

원고는 물적분할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미만 법인에 해당한다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전임에도 불구하고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 순손익가치를 함께 반영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입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순손익가치 반영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고가매입) 적용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경제적 합리성있는 거래로 보아 당초 처분 부적법 판결함

사건

2013구합558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BBB 주식회사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18.

판결선고

2013. 11. 15.

주문

1. 피고가 2013. 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원래 상호는 BBB 주식회사였는데 2012. 3. 30. 현재의 상호로 변경 되었다)는 1930. 11. 19. 설립되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철도청업무대행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 3. 28.경 CCDDD 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되었다가 2011. 12.30. AAA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되었다.

2) CC터미널 주식회사(이하 'CC터미널'이라 한다)는 2006. 9. 30. CC산업 주식회사(이하 'CC산업'이라 한다)로부터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부문이 물적분할되어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서 2006. 10. 2. 설립등기를 마쳤고, 2009. 6. 말 현재 자산총액 중 토지와 건물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5.70%에 해당한다.

" 나. 1) 원고는 2009. 9. 16.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CC산업과, CC산업이 소유하고 있던 CC터미널의 발행주식 전부(10,000,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O원CC터미널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인 OOOO원에 최대주주 할증률 30%를 적용한 가액이다 5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9. 12. 30.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하였다.",● 2009년

(손금산입) 이 사건 주식 OOOO원 (△유보)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 OOOO원 (기타사외유출)

● 2011년

(익금산입) 이 사건 주식 OOOO원 (유보)

2) 이후 원고는 2011. 6. 20.경 특수관계자인 DDD항공 주식회사(이하 'DDD항공'이라 한다)와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O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2. 30. DDD항공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

다.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9. 10.부터 2012. 11. 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CC터미널의 사업기간이 3년 이상이라고 보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인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OOOO원에 최대주주 할증률 30%를 적용한 가액인 OOOO원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평가한 후,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CC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였다고 판단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은 세무조정을 통해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2. 8. 원고에 대하여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2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어떤 거래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가격의 결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가격의 산정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CC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주식이 매매된 사례가 없었고, CC산업이 CC터미널을 분할하기 전에 사업부문별 구분경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원고와 CC산업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자산총액 중 토지와 건물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5.70%인 CC터미널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가장 적정하게 반영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던 점, 자산총액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80%를 넘는 CC터미널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 이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이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면서 CC터미널과 같이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이하 '토지・건물 등'이라 한다)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 가치에 의하여 평가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매입가액인 OOOO원은 시가에 해당한다.

2) 설령 이 사건 주식의 매입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1)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C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OOOO원에 매수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면서 '사업개시'의 의미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을 사업연도 개시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립등기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CC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2009. 9. 16. 당시 CC터미널은 설립등기일인 2006. 10. 2.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은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4)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2006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산정한 방법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합리성이 결여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CC산업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인 OOOO원은 CC터미널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가치평가를 의뢰받은 EE회계법인이 2009. 7. 17. 이 사건 주식의 2009. 6. 30. 당시의 가치를 평가한 금액인데, EE회계법인은 CC터미널이 2006. 9. 30. CC산업으로부터 물적분할한 신설법인으로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였다.

2) 피고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경우 주식의 가액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사업 초기의 불완전한 영업으로 인하여 낮게 책정되는 순손익가치를 주식가치평가에서 배제함으로써 평가액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 설립시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CC터미널과 같이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은 분할 전 동일한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CC터미널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인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OOOO원에 최대주주 할증률 30%를 적용한 가액인 OOOO원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평가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산정근거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 산정근거

OOOO원 {= (1주당 순자산가치 OOOO원 × 3 + 1주당 순손익가치 OOOO원 × 2) ÷ 5 × 최대주주 할증 130%,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근거

OOOO원[=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가액 OOOO원{= (2008. 12. 31. 현재 1주당 순손익액 OOOO원 × 3) + (2007. 12. 31. 현재 1주당 순손익액 OOOO원 × 2) + (2006. 12. 31. 현재 1주당 순손익액 OOOO원 × 1)} × 1/6}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10%]

○ 2006. 12. 31. 현재 1주당 순손익액 산정근거

OOOO원[= OOOO원{= OOOO원(= CC산업의 분할 전 순손익액 OOOO원 × 분할 전 CC산업의 총 순자산 중 CC터미널로 이전된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부문의 순자산이 차지하는 비율 12.59%) + CC터미널의 순손익액 OOOO원} ÷ 10,000,000주]

한편, 피고가 CC터미널의 분할 전 순손익액을 CC산업 전체의 순손익액 중 CC산업 전체의 순자산에서 CC터미널로 이전된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부문의 순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하게 된 이유는 CC산업이 2009. 11. 27.경 원고에게 CC리조트의 발행주식 중 50%인 6,604,843주를 매도할 당시 CC리조트의 2006 사업연도 순손익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였기 때문이다. 즉, CC리조트는 CC터미널과 마찬가지로 2006. 9. 30. CC산업에서 물적분할되어 2006. 10. 2.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인데, CC산업은 2009. 11. 27.경 원고에게 CC리조트 주식 6,604,843주를 매도하면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모두 고려하여 주식 가액을 산정하였고, 이 때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CC리조트의 분할 전 순손익액을 CC산업 전체의 순손익액 중 CC산업 전체의 순자산에서 CC리조트로 이전된 사업부문의 순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하였다.

3) 원고의 재경팀 차장인 심FF은 2012. 11. 19.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와 CC산업의 이 사건 주식 매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가액에 대해서는 공인된 회계법인의 평가방법을 그대로 신뢰하였으며, 당시 원고의 회계팀은 주식거래가액의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단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가액으로 1주당 OOOO원에 결정되었다는 상황만 통지받았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해서도 평가하여 향후 발생할 세무상 위험에 대비한 것이다.

○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평가는 회계팀의 결산을 담당하는 직원이 회계법인의 지인을 통해 비공식적인 도움을 받아 하였다.

2009. 9. 당시 CC산업의 회계관리팀장이었던 김GG이 2012. 11. 7. 세무공무원에게 교부한 확인서(을 제25호증)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09년 당시 CC산업은 외부 회계법인에게 CC터미널 주식의 평가를 의뢰하였다.

○ 주식거래가격 결정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가격이 없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한 금액으로 평가하기로 하였고, 평가금액에 대한 AAA의 공식적인 이의제기는 없었다.

○ CC산업은 당시 공인된 회계법인의 평가액을 신뢰하여 그 금액으로 거래하였다.

4) CCDDD 그룹은 2006. 12.경 주식회사 HH건설(이하 'HH건설'이라 한다)을, 2008. 3.경 원고를 각 인수하는 등 대형 인수합병(M&A;) 추진, HH건설 인수 당시의 재무적투자자들에 대한 풋백옵션 상환자금 마련, 2008년경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주요 계열사들의 영업실적 부진 등이 겹치면서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08. 7.경 CC산업, DDD항공 소유의 계열사 주식 등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동성을 확보할 계획이라는 유동성 확보방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C산업, DDD항공은 유동성 확보, 재무구조 건전성 개선 등을 위해 소유하고 있던 계열사 주식 등을 원고 등에게 매도하였으며, CC렌터카 주식회사는 2008. 12. 13.경 원고에게 렌터카 사업 부문을 OOOO원에 양도하였다. 또한, 원고가 2009년경 유상감자를 실시함에 따라 당시 최대주주였던 DDD항공(23.95%), HH건설(23.95%)은 각 OOOO원이 넘는 자금을 확보하게 되었다.

<표> 판결문 9쪽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 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즉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호증, 을 제29,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C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게 된 동기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OOOO원에 매수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가 2009. 9. 16. CC산업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인 OOOO원은 이 사건 주식의 가치평가를 의뢰받은 EE회계법인이 CC산업으로부터 2006. 9. 30. 물적분할되어 2006. 10. 2. 설립등기를 마친 CC터미널의 경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경우 주식의 가액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사업 초기의 불완전한 영업으로 인하여 낮게 책정되는 순손익가치를 주식가치평가에서 배제함으로써 평가액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 설립시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따라서 CC터미널과 같이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은 분할 전 동일한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CC터미널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 전 동일한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CC터미널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가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해석 또는 법리가 대법원 판결 등에 의해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은 이상 {피고가 위와 같은 해석 또는 법리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예규(재재산-1065, 2009. 6. 15.)는 행정관청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여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예규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해석 또는 법리가 명확히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EE회계법인이 물적분할일(또는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CC터미널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근거하여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OOOO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위 가액에 매수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은 제54조 제1항에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와 순손익가치를 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결손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법인을 처분할 경우 최소한 자산가치만큼은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위 방법에 의할 경우 1주당 가액이 저평가되는 문제점이 있고, 기업의 진정한 가치는 미래의 수익력이 반영된 내재적 가치인 수익가치라는 등의 지적이 있자,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는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면서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순손익가치로 평가하되(제1항),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고(제2항) 규정함으로써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회계이론상 기업의 가치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의해 서로 보완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당수 비상장법인의 경우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미달되어 순자산가치로 평가됨에 따라 법인의 실질 가치에 비해 과대평가 된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면서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하는 것으로 정한 증권거래법령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5. 1. 27. 대통령령 제18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7 제1항 제2호 나목,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8. 3. 3. 총리령 제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12 제3항, 제5항,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09-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2조,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2009. 1. 29.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참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가 당해 법인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의 비율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은 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면서 제54조 제4항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2호),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3호)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다가, 부동산 임대법인과 같이 토지・건물 등이 총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의 주식가치가 순자산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면서 제4호를 추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즉 CC터미널과 같이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근접하는 평가방법을 찾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바, 설령 원고가 CC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당시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가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면서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점, 그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가액인 21,907원에 매수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물적분할 이전의 순손익액을 CC산업 전체의 순손익액 중 CC산업 전체의 순자산에서 CC터미널로 이전된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부문의 순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방법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각 사업부문의 수익이 자산비율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질적인 합리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설령 원고가 2009. 11. 27.경 CC산업으로부터 CC리조트 주식을 매수할 당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1주당 가액(OOOO원)이 피고가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OOOO원)보다 높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이에 대해 피고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2010. 3. 31. 기획재정부령 제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2항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물적분할 후인 2006. 10. 1.부터 2006. 12. 31.까지의 CC터미널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2006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산출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계산할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결정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인 OOOO원보다 낮은 OOOO원이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6. 10. 1.부터 2006. 12. 31.까지의 CC터미널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2006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산출하는 계산방법은 CC터미널의 사업개시일을 CC산업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과 배치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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