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3406(2016.11.28)
제목
이 사건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법인의 증자 당시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외법인은 개업 후 유상증자하기까지 자본변동이 없어 순자산가치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3:2로 가중평균하여 쟁점주식의 과세가액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07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남OO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8.29.
판결선고
2017.09.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63,665,1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6,544,34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0. 1. 'hhhhh'라는 상호로 완구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5. 5. 27. '주식회사 hhhhh'(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총 10,000주 중 3,000주를 원고의 처남인 김aa에게, 1,000주를 원고의 누나인 남ss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다. 원고는 2011. 5. 24.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시 유상증자 주식 총 30,000주 중 9,000주를 김aa 명의로, 3,000주를 남ss 명의로 취득하고(위 주식 합계 12,000주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이 사건 주식의 유상증자대금(1주당 5,000원)을 대납하였다.
라. 김aa과 남ss은 2014. 4. 28.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으로 보아 유상증자시 1주당 5,000원으로 하여 납입한 금액 각 45,000,000원, 15,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각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50,524원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6. 2. 11. 김aa에게 증여세 131,271,930원(납부불성실가산세 37,740,090원 포함), 남ss에게 증여세 32,393,180원(납부불성실가산세 9,352,030원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고,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163,665,110원의 납부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9. 이의신청을 거쳐 2016. 9.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1.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의 가액평가 방법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과 같은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11. 7. 14.법률 제1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제55조, 제56조에 따라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2011. 7. 26. 기획재정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3 제1항 제3호는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분할・증가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이 사건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고 김dd, 남ss 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2011. 5. 24.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회사는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2008. 1. 1.)부터 평가기준일(2011. 5. 24.) 까지의 기간 중인 2011. 5. 24. 증자를 하였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하려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이 사건의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도 적용하기 어렵다.
이처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모두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과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이 사건 회사의 증자 후 1주당 순자산가치가 24,841원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1주당 가액을 24,841원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임의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54조 내지 제56조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2)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1. 5. 2. 법률 제1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 제3항은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2014. 2. 28.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신고 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을 고지하거나 부득이하게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는바, 만일 피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그에 따라 성실하게 대처하였을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간은 기한 후 신고일인 2014. 2. 28.로부터 3개월 후인 2014. 5. 31.까지로 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기간을 초과하여 산정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가액평가 방법에 대하여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에서 정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하 '제1호 가액'이라고 한다)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 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가액(이하 '제2호 가액'이라고 한다)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그 위임에 따라 규정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제1호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거나 미래에도 계속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호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 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제2호 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제2호 가액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제2호 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1호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을 준용하여, 먼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주식 1주당 증자 전 평가액을 187,099원으로 산정한 다음, 위 187,099원에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 10,000주를 곱한 금액과 신주 1주당 인수가액 5,000원에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30,000주를 곱한 금액을 합하고 이를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 10,000주와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30,000주를 합한 주식수로 나누어 최종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50,524원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을 준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달리 산정방법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의 취지에 반한다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아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 가운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증자를 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고,
같은 항 제2호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뿐만 아니라 제2호에 의하여서도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다. ②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휴・폐업 중인 법인, 결손법인의 주식의 평가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회사는 계속 영리활동을 하면서 손익이 발생하고 있는 법인이므로 순자산가치 평가액만으로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피고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유상증자에 의해 교부된 신주가 명의신탁되는 경우 신・구주의 가치가 희석된 평균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규정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을 준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였다.
2)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인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함과 아울러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